뺑소니범 잡으려다 척수 다친 택시기사 의상자 인정

최은지 기자 2016. 8. 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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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험 무릅쓰고 범인 잡으려다 다쳐..구조행위"
서울행정법원. © News1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차량을 좇는 과정에서 사고로 척수손상 등 상해를 입은 택시기사가 법원에서 의상자 인정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택시기사 이모씨가 "의상자로 인정해 달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김모씨는 지난 2012년 2월 새벽 술을 마시고 인천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앞서 가던 고모씨의 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고씨는 곧바로 김씨를 따라갔고 신호대기하던 김씨의 차에 다가가 문을 열라고 했지만 김씨는 신호가 바뀌자마자 다시 달아났다.

이 상황을 목격한 택시기사 이씨가 김씨를 좇았다. 김씨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길이 미끄러워 180도 회전을 하는 등 계속해 이씨의 추적을 피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김씨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멈추려다 미끄러졌고 도로 옆 공중전화 부스를 들이받고 멈췄다. 이로 인해 척수를 다쳤고 대학병원에서 장애진단을 받았다.

이에 이씨는 뺑소니 사고의 범인을 잡으려다 다쳤다며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했지만 거부 당하자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없지만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뺑소니 사고 피해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범인을 잡으려다 부상을 입었다"며 구조행위를 인정했다.

현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사상자법)은 직무 외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 인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상자로 인정되면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보상금과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혜택을 받는다.

재판부는 이씨가 구조행위와 관련 없이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다쳤다는 보건복지부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리하게 가해 차량을 좇은 이씨의 잘못도 있어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과실비율을 50%로 정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고가 이씨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사고 당일 자신의 집에서 검거됐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12년 7월 인천지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후 형이 확정됐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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