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이 싫다" 토로하던 교사..스트레스 사망

민경호 기자 2016. 8. 2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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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료 교사들보다 업무량이 많았던 한 초등학교 6학년 부장교사가 급성심장사로 숨졌습니다. 일기장에 "학교에 가기 싫다"고 쓸 정도로 과도한 업무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당시 36살이었던 초등학교 여교사 이 모 씨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부임하자마자 6학년 부장교사를 맡았습니다.

이 씨는 당시 교장의 부탁으로 교직 생활 중 처음 6학년 부장교사를 맡게 됐습니다.

각 학년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부장교사 가운데서도 6학년 부장교사의 경우 졸업식 준비에 중학교 입시 업무까지 떠맡아 대부분 교사가 꺼리는 보직이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학생들을 지도하는 일도 힘들었습니다.

일기장에 "교실에 가기 싫다, 학교는 좋지만, 교실이 싫다"라고 쓸 정도였습니다.

이 씨는 그해 12월 초 복통을 호소해 조퇴했다가 다음 날 오전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급성 심장사였습니다.

유족은 공무상 재해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평소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씨의 업무환경으로 볼 때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혈압 등을 빠르게 악화시켜 급성심장사를 유발했다"고 본 겁니다.

[이승태/변호사 : 초과근무시간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고혈압이라는 지병이 있었음에도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던 질병이 업무 과중 때문에 급격히 악화한 경우 공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박춘배) 

민경호 기자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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