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부르키니' 금지는 위법"..찬반 논쟁 가열
[앵커]
프랑스 최고법원이 부르키니 금지는 위법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부르키니는 무슬림 전통의상 부르카와 비키니를 더한 말인데요. 쉽게 말해서 무슬림 여성의 수영복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하면서 논란이 됐는데 이 지방자치단체들은 법원 결정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신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400여명의 사상자를 낸 테러 이후 프랑스 니스시는 무슬림여성들의 전신 수영복,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하면서 무슬림단체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특히 총기와 곤봉으로 무장한 경찰관들이 중년 여성에게 강제탈의를 시키는 듯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인권침해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정치권도 가세했습니다.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부르키니는 도발이며, 당선되면 모든 대학의 종교 상징물을 금지하겠다고 한술 더 떴습니다.
[니콜라 사르코지/프랑스 전 대통령 : 여성들이 학교나 공공장소, 회사에서 (무슬림 복장으로) 몸을 가리는 것을 반대합니다.]
30여개의 프랑스 지자치단체가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여기에 프랑스 최고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현지시간 26일 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인 국사원은 부르키니 금지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패트리스 스피노시/인권단체 변호사 : 인권단체의 큰 승리이며 법원의 큰 결정입니다.]
하지만 니스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번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을 방침이어서 논란은 또 다른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엔 "프랑스 법원 부르키니 금지 중단 결정 환영"
- 테러 공포에.."얼굴 가리는 이슬람 복장 벗어라" 압박
- 공포정치 두테르테, 인권보호 요청에 "유엔 탈퇴" 경고
- 시리아 비극 알린 5살배기 꼬마..10살 형은 결국 숨져
- 나우루 내 호주 난민수용소 인권유린 '충격'.."여아 성폭행 비일비재"
- 총선 후 열흘, 늦어지는 비서실장 인선…영수회담이 '변수' 될까
- [단독] "원하지 않는 만남 종용"…김 여사에 '명품' 건넨 목사, 스토킹 혐의 수사
- 북한 "어제 순항미사일 초대형 탄두 위력시험"…사진 공개
- 이란 "이스라엘 추가 도발 시 즉각 최고 수위 대응"…백악관은 침묵
- 제44회 '장애인의 날'…"장애인도 시민답게 살고 싶다" 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