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혼잣말로 상관 욕했는데..모욕죄 성립

정명원 기자 입력 2016. 8. 27. 20:55 수정 2016. 8. 2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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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잣말로 상관을 욕하면 모욕죄에 해당될까요?

관련된 법원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24살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근무 시간에 쉬다가 상관에게 적발돼 혼이 났습니다.

그러자 화가 나서 후임병이 듣는데도, 혼잣말로 상관 욕을 했습니다.

후임병은 단 한 명뿐이었지만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졌고, 군사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만 유예됐지 모욕죄 혐의는 여전히 유죄인데, 이유가 욕설을 들은 건 단 한 명뿐이지만, 충분히 전파될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명원 기자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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