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초과근무 후 최소휴식시간 보장하는 기업에 보조금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하고 여가 보장 시도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정부는 근로자가 초과근무로 늦게 퇴근하더라도 출근 전에 최소한의 휴식을 보장하기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제도를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요미우리(讀賣)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근로자가 퇴근 후 다음 출근 전에 일정 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해주는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일본 정부는 근로자가 일을 마친 후 최소한의 휴식시간을 연속해서 보장받는 이른바 '인터벌 규제'를 기업이 취업규칙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하면 해당 비용의 75%를 보조하되 약 50만 엔(약 556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이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려는 시도다.
노동 시간의 상한을 규제하는 대신 최소 휴식시간을 우선 보장하고 나머지 시간에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구상이다.
유럽연합(EU)은 퇴근 후 다음 출근까지 근로자가 11시간의 여가를 보장받도록 하는 인터벌 규제를 1993년 도입했다.
일본에서는 통신회사 KDDI가 작년 7월 관리직을 제외한 근로자가 야근 등을 마치고 실제 퇴근한 이후 최소 8시간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취업규칙에 명시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올해 3월 공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벌 규제를 도입한 일본 기업은 조사에 응한 1천743개사 중 약 2%인 39개사에 불과했다.
일본 정부는 인터벌 규제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약 4조 엔(약 44조5천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몇 시간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할지 검토 중이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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