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프랑스 최고행정법원, 부르키니 착용금지령 무효화

김재영 2016. 8. 26.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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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뉴시스】지난 4일 사진으로, 프랑스 마르세이유 해변에서 한 무슬림 여성이 머리, 몸통, 사지를 모두 가려 잠수용 고무옷을 연상시키는 부르키니를 입고 바다물로 들어가고 있다. 2016. 8. 26.

【파리=AP/뉴시스】김재영 기자 = 프랑스의 최고 행정법원은 26일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어온 무슬림 여성의 부르키니 착용 금지 조치가 잘못 됐다며 이를 무효화했다.

최근 프랑스 리비에라 해변에서 경찰이 전신을 가리는 수영복장인 부르키니를 현장에서 탈의할 것을 무슬림 여성들에게 명령해 논란이 됐다.

이날 국가위원회의 판결은 리비에라 소재의 빌뇌브-루베 읍이 내린 착용 금지령에 특정된 것이지만 이 최고 행정법원의 결정은 이 소읍과 비슷한 조치를 내린 리비에라 휴양지 부근의 30여 소읍에도 법적 선례로서 구속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법정에서 부르키니 금지 조치의 적법성을 문제 삼은 두 인권 단체의 변호인들은 이 조치와 명령이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며 "해당 시장들이 여성들에게 해변에서 무엇을 입을 것인가를 지시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월권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휴양지 시장들은 이슬람주의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공격이 이어지면서 사람들 사이에 퍼진 공공 질서에 대한 걱정을 부르키니 착용 금지의 이유로 들었다. 또 많은 관리들은 비키니와 달리 머리칼, 몸통 및 사지를 모두 가리는 부르키니는 여성을 억압하는 의복이라고 주장했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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