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관리·감독해야 할 대기업서 억대 연봉

이윤주 기자 2016. 8. 2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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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57명 중 27명 고액 연봉 논란
ㆍ기재부 3급, 현대해상서 차관급 수준 1억2097만원 받아
ㆍ“민관교류 강화 취지 무색, 소득 증대 창구로 변질” 지적

올해 민간근무휴직제를 이용해 기업에 나가 있는 공무원 57명 중 절반에 육박하는 27명이 1억원 넘는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사회에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민관 교류 강화를 위해 도입된 민간근무휴직제가 공무원들의 ‘소득 증대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민간기업 근무 휴직자 급여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민간근무휴직제를 이용하고 있는 공무원 57명 중 27명이 1억원 넘는 연봉을 받고 있다. 가장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경우는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3급 공무원으로 차관급 급여 수준인 1억2097만원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3~4급 공무원인 이들의 연봉 수준은 1억~1억1000만원 미만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9000만~1억원 미만 13명, 8000만~9000만원 미만이 11명 순이었다. 부처별로는 기재부가 올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통상자원부 6명, 공정거래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각 5명, 금융위원회 4명 순이었다.

공무원들의 민간기업 취업 보수는 공무원 휴직 직전 보수의 1.3배 이내, 성과급 포함 1.5배 이내로 규정돼 있다. 3~4급 공무원들의 연봉이 7000만~8000만원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민간에 나가 30~50% 더 받는 셈이다. 문미옥 의원 측은 “공직사회에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민관 교류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가 보수 늘려주기용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낳을 소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2014년 5명, 2015년 15명에 이어 올해 57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이전에는 제외했던 대기업을 취업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올해 취업자 57명 중 절반 가까이가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대 휴직기간도 기존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인사혁신처 등 관련 기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돼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미래부 서기관은 민간근무휴직제를 이용해 올해 1월부터 ‘더존비즈온’에서 근무하다 논란이 일자 지난달 미래부로 복귀했다. 인사혁신처와 미래부 자료에 더존비즈온 마케팅부장으로 근무한다고 기재되어 있던 해당 공무원은 실제로는 훨씬 높은 직급인 해외마케팅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문 의원은 “민간근무휴직제가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민간기업이 중앙부처에서 인허가 결재권을 지닌 고위공무원들을 고액 연봉으로 모시는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며 “제도를 하루빨리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주 기자 run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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