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부 백골 시신 '미스터리'..아들은 왜 집에 있었나?

정지희 입력 2016. 8. 26. 21:01 수정 2016. 8. 27.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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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 이수희, 변호사 / 강미은,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이 씨 부부는 안방 침대 위에 이불을 덮고 나란히 누워 있었고 시신은 백골화한 상태였습니다.

서울 도심의 한 주택에서 백골화된 노부부 시신이 발견됐는데 이게 참 미스터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저희가 그 미스터리를 하나씩 짚어보죠. 이게 지금 백골 시신이거든요. 백골 시신인데 그렇다면 사망 추정 시점, 이건 상당히 됐을 거라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검시 의사의 현재 1차적인 검시 소견은 4~5개월 정도 지난 시신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분들도 백골화가 됐지만 결국 국과원에 부검을 보내기는 하거든요.

타살이냐 자살이냐 아니면 병사냐 아니면 독극물사냐 이런 부분들을 밝혀내야 되는데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는 4, 5개월 정도 가까이 된 시신이다. 왜냐하면 기후라든가 온도라든가 집 안에 있었던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발견된 동기가 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1층의 세입자 사는 분이 이제 더 이상 이 집에 살기 싫다고 해서 기간도 지났고 해서 이 집을 빼겠다고 주인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2층으로 올라갔는데 굉장히 악취가 진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보니까 이 노부부, 70대 중반의 노부부가 나란히 이불을 덮은 상태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굉장히 미스터리한 부분이 하나 또 있죠.

[앵커]
두 번째죠, 바로. 아들이 집에 있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38세 된 아들이. 경찰이 와서 검시를 하는데 이때 화장실에서 태연히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는 측면이 목격이 됩니다.

[앵커]
바로 그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렇다면 사망 추정 시점은 4개월 정도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4개월 동안 아들은 부모님의 시신, 그 악취가 나는 부모님의 시신과 같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걸 심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인터뷰]
우리가 간혹 그 전의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부모나 혹은 자녀가 죽었을 때 그 사망시점부터 장례를 치르지 않고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경우를 우리가 몇 번 본 저 있었죠.

어떤 경우는 미라 상태도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백골화가 된 상태에서 함께 살아온 경우를 몇 개 봤는데 대부분 우리가 내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사망시점에서부터 장례를 치르지 않고 그냥 가져가지 않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종교적인 신념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를테면 부활을 한다는 신념이 있다든가 아니면 두 번째로는 재산상의 관계 이런 것들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사망신고를 늦추거나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함께 살았던 그 가족이 너무나 미울 경우에도 사실 가족을 묻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 38세 아들의 경우 동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로 밖으로 나올 때도 냄새가 많이 났다, 청년에게. 38세면 젊잖아요.

냄새가 많이 났다. 그리고 정신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았다 이런 진술이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아직 정신과적 진단이 있었거나 아니면 특별한 범죄 혐의나 이런 것들은 없지만 조금 더 살펴보고 조사를 해 볼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게 지금 타살 흔적은 없는 거죠?

[인터뷰]
현재까지 검시 결과.

[앵커]
세 번째인데요.

[인터뷰]
타살 혐의는 현재 없다는 이유는 바로 외상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다만 독극물은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앵커]
그게 백골화됐는데도 나올 수 있어요?

[인터뷰]
백골화된 경우라도 뼈에서 독극물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뼛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부분. 그리고 결국 만약에 자창이라든가 또 질식사 같은 경우에는 백골화가 완전히 진행이 돼버리면 감식이 불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수사를 하게 됩니다. 보험 관계,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같으면 계속해서 기초생활 수급을 누가 받아갔는지.

[앵커]
그런데 이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집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부분을 모두 수사를 통해서 밝혀낸다는 겁니다.

[앵커]
이 아들이 어쨌든, 우리가 사망 원인은 모르는 상태지만 시신을 방치했다, 이건 무슨 죄는 안 되는 건가요?

[인터뷰]
부모의 사망에 어떤 범죄행위로 관여된 바가 있다고 하면 사체 유기가 되지만 그게 아닌 상황이면 처벌을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사망한 것을 다 알면서도 부모님의 연금을 받았다든가. 그러니까 국민연금, 노령연금 이런 걸 받아서 썼다 그러면 사기죄 여부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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