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탈루 의혹' 인순이, 이번에는 '거짓 대응' 의혹

김지하 기자 입력 2016. 8. 2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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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순이 탈루 검찰 각하 처분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탈루 의혹’에 휩싸인 가수 인순이가 거짓 대응으로도 물의를 빚고 있다.

인순이의 에이전시 휴맵컨텐츠는 25일 ‘탈루 의혹’에 대한 반박 입장을 내며 지난 2월 가수 최성수의 부인 박영미씨가 제기한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당시 박영미씨는 인순이가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년여 기간 동안 약 40억 원을 차명 계좌로 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하고, 이자소득 26억 원을 탈세했다고 주장,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는 지난 2008년 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누락된 금액으로 당시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관련해 인순이 측은 26일 티브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검찰에서는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고 강조했고 “분당 세무서에서는 여전히 조사 중이지만 몇 달 안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티브이데일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건은 무혐의가 아닌 각하 처분이 된 상태다.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관계자는 이날 “무혐의 아닌 각하가 맞다. 조세처벌법 위반은 세무관서의 고발이 있어야 한다. 당시 과세당국 아닌 개인이 고발한 것은 요건 상 의미가 없어 각하 처분을 했다. 추후 국세청의 고발이 있을 경우 다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박영미씨의 법률 대리를 맞고 있는 김종필 변호사 역시 “인순이 측에서 검찰 처분을 오해한 것 같다.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무혐의가 아니라 각하”라며 “검찰이 고소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 중 하나인데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한 후 여타 사유로 인해 고소인 진술을 안 듣고 사건을 종결한 것이 각하다. 따라서 고소 내용이 맞냐 틀리냐에 대한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따라서 인순이의 조세처벌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분당 세무서에 따르면 인순이의 탈루 및 탈세 혐의에 대한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여전히 차명계좌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순이 측은 ‘억울하다’는 식의 입장을 반복해 내고 있다. 구축해온 긍정적 이미지가 붕괴되는 것을 우려한 판단이었을 수 있지만, 해명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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