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재판서 위증' 권은희 의원, 1심서 무죄(종합)

한정수 기자 2016. 8. 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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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사진=뉴스1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42·여)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26일 모해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이 일부 객관적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지만 이를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판단은 증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 증언이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 위증이라고 속단해서는 안되고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않는 경우는 위증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당초 검찰은 권 의원이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 진술을 문제삼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발언이 주관적 인식이나 평가에 관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2012년 12월12일 권 의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격려와 함께 영장 신청에 대한 말을 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며 "이 과정에서 권 의원이 김 전 청장의 말을 격려로 인식했을 것인지, 지시로 인식했을 것인지는 주관적 인식이나 평가의 영역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맥락에서 문제가 됐던 권 의원의 △국정원 직원이 컴퓨터를 임의제출할 때 '특정 전자정보만을 제출하겠다'고 말한 바가 없다는 증언 △서울지방경찰청의 분석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이 지정한 파일만 열람했다는 증언 △서울지방경찰청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강행 관련 증언 등도 모두 위증이 아니라고 봤다.

권 의원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기소는 대선에 대한 부정 개입의 논란을 없애려 하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이었다"며 "정치적 의미가 가득 담긴 재판인데도 사법부에서 소신있게 법에 따른 판단을 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직전 경찰이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사건을 담당했던 권 의원은 2013년 8월과 이듬해 5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지시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

그러나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검찰은 권 의원이 거짓 증언을 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자료 확보가 미비했기 때문인데도 권 의원이 김 전 청장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위증을 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6월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권 의원의 증언이 그 취지나 관계자들 진술 등에 비춰볼 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권 의원 스스로의 기억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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