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후 한달①] '출범 한달' 화해·치유재단..여전히 풀리지 않는 세가지 의문

2016. 8. 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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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위안부 재단 출범 한 달…외교부, “생존자 1억원, 사망자 2000만원 규모 현금 지급” 발표

日 출연 10억엔 사용시 ‘이사회→여가부장관→외교부장관 협의’ 규정한 재단 정관과 정면충돌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오는 28일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정부가 설립한 ‘화해ㆍ치유재단(이하 재단)’이 출범한 지 한 달이 된다. 일본 정부가 출연금 10억엔(약 112억원)을 조기 지급하겠다고 밝히며 출범 초기 재단이 순항하는 듯 보이지만 여전히 수많은 논란과 의문점들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6일 학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외교부가 지난 25일 일본 정부가 제공할 재단 출연금 10억엔의 사용 방안에 대해 생존자는 1억원, 사망자는 2000만원 규모의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힌 것은 재단의 정관과 정면으로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 6월 29일 제정된 ‘재단법인 화해ㆍ치유재단 정관’의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재단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여가부 장관은 외교부 장관과 협의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했다. 또,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 및 상처치유를 위한 각종 사업’과 ‘재단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 사업’이다.

정관대로라면 일본 정부가 출연한 금액의 경우 재단 이사회가 사용처와 금액을 결정한 뒤 여가부 장관이 승인하고, 이를 외교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외교부가 피해자에 대한 현금 지원 범위를 밝힌 것은 재단 이사회의 활동에 거꾸로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 수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피해자에 대한 지원 범위가 한국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 간의 사전 협의에 의해 결정됐고, 일본 각의 역시 이 같은 합의를 바탕으로 10억엔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승인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태형 변호사는 “지금대로라면 (피해자 지원금액과 범위를 외교부에서 정해 발표한 것은)정관을 위배하는 것이며 의사결정의 법적 정당성에 충분히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의사결정의 정당성이 없으니 행위 역시 무효화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는 28일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정부가 설립한 ‘화해ㆍ치유재단’이 출범 한 달 째를 맞이하게 된다. 김태현 화해ㆍ치유 재단 이사장.



다만 그는 “정관 상에 ‘협의’라는 애매모호한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정부의 행위가 정관에 위배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힘들 가능성도 상존한다”며 “정관의 애매모호함으로 의한 논란이 지속될 경우 재단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에 위치한 ‘평화비 소녀상’ 철거 문제 역시 해결되지 않는 숙제다. 한국 정부는 소녀상 문제는 민간단체가 주도한 것으로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고 수차례 공언해 왔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10억엔 출연을 계기로 다시 한 번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도 “한국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소녀상 문제 해결을 포함해 양국의 착실한 합의 이행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며 다시 한번 소녀상 철거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애매모호한 태도는 논란에 불을 더 지피는 모양새다. 일본이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냐는 질문에 대해 한 정부 고위 당국자는 “기본 입장은 합의의 취지와 정신이 잘 이행되도록 양측이 모두 성의있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것의 출발점은 지난해 12월 합의에 다 포함돼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아에 위치한 ‘평화비 소녀상’ 철거 문제 역시 해결되지 않는 숙제다. 일본 정부는 10억엔 출연을 계기로 다시 한 번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한ㆍ일 간 위안부 합의에는 소녀상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ㆍ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돼 있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출연하는 10억엔이 배상금이 아닌 정부개발원조(ODA) 성격을 띈 ‘거출금’의 명목으로 제공되는 것을 두고 최대 수혜자는 일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일본 정부는 국회 심의가 필요없는 내각 예비비에서 10억엔을 출연하면서 국내 논란을 피했고, 한국 측과는 ‘불가역적인 합의’를 약속하며 전쟁범죄의 과오를 씻는 모양새를 국제 사회에서 선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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