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51달 안 내고 버티는 세입자..속 터지는 집주인

박조은 입력 2016. 8.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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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의 한 단독주택에서 세입자가 월세를 무려 51달을 내지 않고 그냥 눌러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속이 터져도 스스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만약 이겨도 그냥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허술한 우리의 제도 때문에 혼란과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조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2층짜리 단독 주택 주인인 서 모 씨.

1층 세입자에게 문제가 생긴 것은 지난 2012년 5월부터였습니다.

거실 보일러가 한번 고장 난 뒤 서 씨와 세입자가 감정 싸움을 한 뒤로, 세입자 A씨가 엉뚱하게도 월세를 안 내기 시작한 겁니다.

황당한 건, 보일러를 고치고 나서도 월세를 안 내더니, 이번 달까지 무려 51달 내내 한 번도 안 내고 눌러 살고 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계약 기간 2년이 끝날 때마다 해지를 통보해도 세입자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서 모 씨 / 집주인 : 변호사 사무실도 제가 많이 가봤는데요. 방법이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기다리거나 집행관을 불러 짐을 끌어내거나.]

소송에서 이겨도, 서 씨가 직접 집행관을 불러 강제로 1층 세입자의 모든 집기류와 같이 사는 가족들까지 집 밖으로 끌어내야 하는 처지입니다.

집주인에게서 월세 보증금 500만 원을 떼인 이 남성도, 역시 반 년이 넘는 시간과 수백만 원을 들여 홀로 소송 중입니다.

[박 모 씨 / 세입자 : 큰 사건이라서 비용 써서 법무법인 쓸 수도 없는 거고 무척 피곤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도 그것을 노리는 것 같아요.]

집을 둘러싼 분쟁은 위험 수위를 치닫고 있지만, 지금의 법과 제도는 이런 분쟁을 막고 해결하기에 턱없이 허술합니다.

[장경석 /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관 : 임대차 제도가 자체가 미흡하다는 생각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보면 주택 상태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김용경 /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팀장 : 세입자의 거주권과 집주인의 소유권이 충돌할 때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그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를 같이 생각해야만 그 갈등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계약 단계부터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주택의 품질을 직접 확인하고, 고장 수리나 원상복구에 대해 꼼꼼히 정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YTN 박조은[jo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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