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감옥서 살인·고문 자행 아르헨티나 전 장성 종신형

2016. 8. 26.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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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 범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루시아노 벤하민 메넨데스 전 장군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1970년대 아르헨티나의 군부 독재 시절에 반인권 범죄를 저지른 전직 장성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

25일(현지시간) 라 나시온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코르도바 연방 법원은 이날 1970년대 말 비밀감옥에서 고문 등 반인권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루시아노 벤하민 메넨데스 전 장군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메넨데스 전 장군은 약 4년간에 걸친 재판 끝에 42명의 다른 피고인과 함께 형을 선고받았다.

그를 포함한 28명은 종신형을, 9명은 최대 21년까지의 징역형을 각각 받았다. 6명은 무죄로 풀려났다. 일명 '진주 재판'으로 불린 이 소송과 관련된 희생자는 무려 700명에 달한다.

메넨데스는 1976년부터 1978년까지 고문과 암살 등 반인권 범죄가 자행된 2개의 비밀감옥을 관리했다. 비밀감옥의 책임자로 있으면서 600건의 고문, 300건의 살인, 282건의 실종, 260건의 납치, 불법 구금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독재 시절 실종된 3만 명을 기억하며'라는 문구가 새겨진 펼침막을 내걸고 법원 앞에서 기다리던 희생자 가족들과 인권단체 회원들은 선고 소식이 알려지자 정의가 실현됐다며 환호했다.

penpia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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