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반출 여부' 韓美통상 쟁점화

2016. 8. 26.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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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안보·조세 논란'서 판 커져 "금융정보 해외 위탁 전례 연상돼"

[서울신문]조세회피·개인정보도 문제화
일각 “ICT공룡과 경쟁하며 커야”

구글의 한국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둘러싼 논란이 25일을 기점으로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그간 국내 안보·조세에 관한 논란이 주로 다뤄졌다면 이제 한국과 미국, 양국의 통상 이슈로 판이 커진 양상이다. 앞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한국이 ‘금융정보(서버) 해외 위탁 조항’을 수용한 전례를 연상시킨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날 정부 7개 부처와 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측량성과(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구글의 반출 요구를 일반적인 민원으로 유권해석, 결정시한을 오는 11월 23일로 늦췄다. 협의체 안팎에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18일 한국 정부와의 영상회의에서 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을 요청한 데 따른 부담감이 협의 연장 결정에 영향을 줬다는 추측이 제기됐다. 이에 국내외 정보기술(IT) 기업들은 ▲구글 대 국내 IT 기업 간 역차별 주장 ▲한국 대 미국의 IT·정보보호 관련 견해 차이 ▲글로벌 기업들의 조세회피 행보에 따른 통상마찰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지도 논란 확전에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용하라는 USTR의 요구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라고 통상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전 세계를 아우르며 서비스 중인 자국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 금융사를 대변하기 위해 USTR이 시종일관 각종 개인정보의 해외위탁 허용을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해외위탁을 허용한다는 것은 예컨대 A국 이용자들의 정보를 관리하는 서버를 A국 바깥에 둘 수 있다는 뜻이다. 한·미 FTA 협상 중 금융 분야에서 이 같은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 2014년부터 외국계 은행·보험사가 국내 서버를 반드시 둬야 하는 규제로부터 해방된 바 있다.

그러나 USTR의 주장은 최근 여러 지역에서 공격받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서 각국이 ICT 공룡(기업) 대상 규제를 확대하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유럽연합(EU)은 미국과의 ‘프라이버시 실드’ 협약을 통해 유럽 이용자 데이터 유출에 관한 규제를 강화했다. 인도는 무료로 인터넷망을 구축해 주겠다는 페이스북의 제안이나 구글의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불허했다. 단, 인도 당국은 세계적인 관광지인 타지마할 등지에 한해 구글의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수용했다.

일련의 규제강화 움직임은 ICT 공룡들이 주력하는 사업 영역이 변화한 데서 기인했다. 예컨대 ICT 공룡들이 검색·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매진할 때 각국은 이 기업들이 법인세를 회피하는지 정도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반면 모바일로 눈을 돌린 ICT 공룡들이 이용자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상업 광고나 내비게이션 분야에 진출하려 하자, 자국민 위치정보 보호 논란이 본격 대두되고 있다. 구글의 서버가 국내에 없을 때 조세회피 논란뿐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벌어졌을 때의 수사 관할권 문제, 자국민 정보주권 보호 문제 등이 제기될 판이 됐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구글에 대적할 ICT 공룡을 키우지 못한 EU나 인터넷 보급 후발국인 인도와 한국의 태도가 달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IT 강국을 자부하는 한국의 경우 개방 노선을 좇아 ICT 공룡과 대등하게 경쟁하며, 국내 스타트업들이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 IT 기업 인프라를 활용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아낼 수 있다는 논리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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