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용노동부 양대지침 악용 우려"

김태헌 기자 2016. 8. 2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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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의견표명 시기·조치 아쉬워..노동부 지침 철회해야"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뉴스1 DB.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고용노동부의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에 대해 "근로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근로자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인사지침은 저성과가 원인이 되는 통상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절차가 주 내용이다.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에는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가 양 지침을 발표할 때 '지침'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구속력 있는 것처럼 보일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성명을 내고 "인권위가 양대지침의 잘못을 지적하고 의견을 표명한 건 다행"이라면서도 "의견 표명 시기와 조치사항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지난 3월 한국노총·민주노총이 정책권고를 요청한 지 5개월이 흐른 뒤에야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때늦은 권고는 양대지침의 악용과 확산을 막을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됐다"고 말했다.

또 "'양대지침이 구속력이 없음을 안내서나 참고자료로 명확히 알려라'라는 조치사항도 소극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이제라도 지침을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solidarite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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