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정보기획 3편> "정보 공개하라" 법원 판결도 묵살하는 사립대

송성환 기자 2016. 8. 2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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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저녁뉴스]

[EBS 뉴스G]

사립대 정보공개 청구 문제에 대한 연속보도. 오늘은 

‘비공개’ 투성이인 사립대의 정보공개 실태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립대들은 조금이라도 민감한 정보는 모두 

비공개나 부존재 처리를 해버리는 게 일반적인데요. 행정소송,

민사소송, 감사요구 모두 무용지물입니다. 자세한 내용 

송성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변원룸 월세보다 비싼 비용의 고려대 민자기숙사.

총학생회는 민자기숙사의 예산과 

운영계획에 대한 정보를 청구했지만

학교측은 아예 관련 자료가 없다면서 

정보공개 청구를 무시했습니다.

고대 총학은 결국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연세대, 건국대 총학과 함께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에까지 나섰습니다.


인터뷰: 박세훈 총학생회장 / 고려대

"기숙사비를 내고 있는 사람에게 기숙사의 운영 내용을 공개하는 것,

등록금을 내는 학생에게 등록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요구다.)"


하지만 행정소송에서 이겨도

실제 정보공개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한 시민단체는 연세대와 고려대를 상대로

총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비공개한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

대학들에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대학은 여전히 공개를 미루고 있습니다.


인터뷰: 고려대 관계자

"(판결) 이후에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변호사한테 

넘어가 있고, 그쪽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처럼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 법령까지 위반해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 

일반적으로 징계나 감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립대의 경우 징계와 감사 권한이

사학 재단에 있어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정보공개를 거부당한 청구인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위자료 100만원 수준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인터뷰: 이득형 이사 / 위례시민연대

"악의적인 비공개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립대가 정보공개를 해야 하는 최소한의 범위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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