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여야3당, 30일 본회의서 추경처리 합의

서송희 기자 입력 2016. 8. 2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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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김도읍 수석 방에서 추경안, 청문회 증인채택 등 국회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16.8.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서송희 기자 = 여야는 25일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11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으로 의식불명 상태인 농민 백남기씨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추인 절차를 밟았다.

다음은 3당 원내대표의 합의서 전문이다.

교섭단체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다음과 같이 의사일정 등을 합의한다.

1. 8월26일부터 예결위를 열어 2015회계연도 결산심의 및 추경심의를 재개한다.

2. 8월26일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 증인을 기재위에서 의결하되 증인협의는 계속한다.

3. 8월29일 안행위에서 '백남기 농민 청문회 증인'을 의결하되 증인에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포함한다.

4. 8월30일 오전 9시 본회의를 열어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추경안을 의결한다.

5. 9월 5~7일 중 하루를 정하여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실시한다.

6. 9월 8~9일 이틀 동안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를 기재위·정무위에서 각각 소위를 구성한 후, 합동위원회를 구성(위원장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해 실시하여 종결한다. 합동위원회 위원 수는 30명으로 하되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

정기 국회 일정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9월 5~7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한다.

2. 9월 20~23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3. 9월 26일~10월15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4. 시정연설 실시 일자는 추후 논의하고 시정연설 실시일정에 따라 정기국회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

song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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