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흉기난동' 주폭이 살해까지..'예견된 범죄'

김지호 2016. 8. 25. 16:0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양=뉴시스】김기원 기자 =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한 술집에서 A(75·여)씨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35·편의점 아르바이트)씨가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됐다. 병원 환자복을 입고 있는 이씨는 "흉기를 왜 휘둘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16.08.25 kkw517@newsis.com

【안양=뉴시스】김기원 김지호 기자 = 경기 안양에서 술에 만취해 7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정신병력은 없지만, 과도한 음주로 자주 문제를 일으켜온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폭(酒暴)'이 목숨까지 앗아간 비극이 벌어졌다.

25일 안양동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5분께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의 한 술집에서 청소하고 있던 A(75·여)씨 등 2명이 이모(33·편의점 종업원)씨가 휘두른 흉기에 1명이 숨지고 1명은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인 오전 7시40분께 이씨는 건물 1층 음식점에 들어가 "일행을 찾는다"고 말한 뒤 같은 층에 있던 다른 음식점에 들어가 흉기를 챙겼다. 이후 2층으로 올라간 이씨는 A씨 등 2명에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던 중 출동한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아 검거됐다.

검거 당시 이씨는 "어렸을 적부터 A씨 등이 나를 괴롭혀서 흉기로 찔렀다" "청산가리를 먹었다" 는 등 횡설수설했으나, 음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괴롭혔다는 주장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체포한 이씨에 대해 음주 측정한 결과 평범한 남성이 소주 10잔 이상을 마셔야 측정되는 0.219%로 조사됐다. 음주운전일 경우 면허 취소 처분 대상이다. 이씨는 범행 직전까지 지인들과 함께 밤새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시 범행에 앞서 건물 1층에서 이씨를 목격한 이들은 만취 상태였다고 증언했다. 이 목격자는 이씨가 건물 복도에서 경비원과 승강이를 벌이자 경찰에 신고했다.

이 같은 정황을 미뤄 이씨는 밤새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술에 취했을 당시 일부를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평소에도 과도한 음주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들과도 수년전 연락을 끊고 지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떨어져 지내면서도 이씨가 술에 취해 수차례 길거리에 누워있는 상태로 발견되면서 가족 측으로 연락이 가는 사례가 빈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씨의 지인 B씨는 경찰에 "이씨가 과거에도 음주로 수차례 문제를 일으켜 가족과 떨어져 지낸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또 과거 절도, 폭행 등 전과 외에도 강도상해 등 강력범죄 전과도 갖고 있다.

상습 주폭이 '폭탄'으로 터져버린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과거부터 과도한 음주 전력이 있는 알코올 의존증을 의심해야 하며, 과거부터 과도한 음주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적절한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를 해왔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장순주 안양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은 "과거 음주로 문제가 있었고, 이번 범행도 실제 '음주' 때문에 벌어졌다면 평소 치료를 받았더라면 예방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보통 만취한 상태라면 폭력성, 충동성이 높아지고 조절능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범행 우려가 커진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행에 앞서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 등을 상대로 이씨의 범행전 행적 등을 조사하는 한편, 범행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kjh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