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넘은 부동산 투기..산림훼손·토지쪼개기 심각

제주CBS 이인 기자 2016. 8. 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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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사문서위조와 산지관리법위반 기획부동산 업자들 구속
(사진=자료사진)
산림훼손 혐의로 구속된 기획 부동산 업자들에게 불법 토지 쪼개기로 10배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가 추가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가법상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기획 부동산 대표 이 모(40) 씨와 윤 모(38) 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법무사 사무장 고 모(44) 씨와 오 모(40)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8월 제주 제2공항 건설예정지 인근인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임야 1만446㎡를 2억7500만 원에 매입한 뒤 불법 토지 쪼개기를 통해 10배가 넘는 25억 7900만 원에 되판 혐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기획 부동산 업자 이 씨와 윤 씨는 4개의 가짜 농업회사 법인을 만들고 13필지로 분할된 토지를 구입한 것처럼 위조한 계약서를 제주시청에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불법 토지 쪼개기를 한 이들은 다시 가짜 농업회사 법인 명의로 토지를 이전등기하고 2015년 12월 제주 제2공항 건설예정지가 발표되자 86명에게 공동지분 형식으로 매도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2억 7500만 원 짜리 땅이 토지 쪼개기로 25억 7900만 원이 된 것이다.

이에 앞서 이 씨와 윤 씨는 해당 임야를 건축허가가 가능한 토지로 만들어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 당국의 산지전용 허가도 없이 굴삭기로 해송과 팽나무 등 1800여 그루를 파헤치고 곶자왈 1만여㎡와 국도 5400여㎡ 등을 무단훼손한 혐의로 구속됐다.

[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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