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금슬금 11배 '셀프인상'한 국회의원 수당

김윤희 기자 2016. 8. 25. 11:5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부委에 맡기자니 난색

정종섭, 수당 법률 개정안 발의

의원 10명 동의도 간신히 받아



현행 법률은 사무처서 案 내면

운영위가 심의…본회의서 의결

1988년 개정 당시와 비교하면

月 평균 100만원 → 1100만원

국회의원들이 제 손으로 꾸준히 인상해 온 국회의원 수당을 외부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개혁안이 추진된다.

헌법학자인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국회의원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의 지급기준을 정하거나 조정할 때,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원수당등조정심의위원회(가칭)’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와 수당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나, 이 법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국회 규칙으로 위임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는 법률 개정도 없이 국회가 자체적으로 수당 등 지급기준을 꾸준히 인상해왔다”고 지적했다.

현행법률에 따르면, 매월 20일 지급되는 수당은 국회사무처가 국회 규칙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사무처가 전체 수당액수를 제시하면, 국회 운영위원회가 심의해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 구조다. 사무처에 위임하는 형식을 띠지만, “사실상 국회의원이 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온 이유다.

국회의원들은 이런 방식으로 세비를 꾸준히 올려 왔다. 1988년 12월 29일 법률안 개정 당시 월평균 수당은 101만4000원이었지만, 올해 5월 30일 기준으로는 1149만6820원까지 늘었다. 기본급 개념인 일반수당만 월 646만4000원이고, 관리수당 58만1760원, 입법활동비 313만6000원, 정액급식비 13만 원 등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1, 7월에 정근수당 646만4000원(연), 설과 추석에 명절휴가비 775만6800원(연)을 따로 받는다. 매월 약 8만3330원에 달하는 의원실 업무용택시비, 41만6660원의 의원실 사무용품비, 차량유지비 35만8000원과 차량유류비 110만 원 등 월 770만9870원에 달하는 지원경비는 별도 수령한다.

개정안은 이러한 국회 수당을 학계·법조계·경제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인사 11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의장이 추천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위촉한다. 단 국회의원 및 특정 정당의 당원, 공무원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그동안 제 수당을 스스로 결정해 온 국회의원들이 해당 법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과연 20대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정 의원은 법안 발의 요건인 국회의원 10명의 동의도 간신히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다른 ‘특권 내려놓기 법안’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체포특권 남용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 72시간 경과 시 다음 본회의에 자동상정하는 법안을, 같은 당 김해영 의원은 민방위 훈련을 면제 대상에서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상당수 국회의원은 “정치 혐오를 부채질한다”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국회 관계자는 “20대 국회 들어서도 ‘특권 내려놓기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호응이 저조하다”며 “일련의 법안 통과 여부가 20대 국회의 자정 의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희·김다영 기자 worm@munhwa.com

[ 문화닷컴 바로가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