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밀누설' 기소 2000년 이후 2건 뿐
[서울신문]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감찰 내용을 한 언론사에 누설한 의혹에 대해 검찰 특별수사팀이 수사에 나서면서 과거 유사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적으로 기소된 사건은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정식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수사의 향배가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별감찰관 제도는 일반 공직자들보다 강도 높은 감찰 내용 누설금지조항을 두고 있다. 특별감찰관법 제22조는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도 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게 되는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죄질을 무겁게 보고 있는 셈이다. 법안을 발의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친인척과 수석 비서관 등에 대한 감찰 내용이 검찰수사 전 단계에서 공개될 경우 미칠 파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기밀유지 의무를 엄격히 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언론에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사례는 2000년 이후 2건에 불과하다. 2010년 강릉경찰서 소속 경위 이모씨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선고유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09년 강릉시로 귀순한 북한주민 11명 중 2명이 합동정보신문 결과 귀북 의사를 표명했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 전 KBS 기자 등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비밀 사항인지 몰랐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서 선고를 유예했다.
정문헌 전 새누리당 의원은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인 2007년 열람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2012년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14년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국민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통상적인 취재 대응에 대해 검찰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가벌성은 떨어지지만 이 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은 특별감찰관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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