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운호 로비' 수사때 홍만표·우병우 통화내역 조회
검찰 "로비 의혹은 사실무근 확인"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검찰이 홍만표 변호사의 로비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통화내역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통화내역 조회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로비 의혹은 사실무근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 변호사의 첫 공판에서는 검찰이 홍 변호사의 로비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통화내역을 살펴봤던 검찰 수사 및 지휘라인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 명단엔 사건 담당 검사와 심모 강력부장, 최윤수 당시 3차장검사(현 국가정보원 2차장), 박성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이름이 올랐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잠재적 로비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과 통화내역이 있는지 보기 위해 확인한 것"이라며 "이들에게 로비했다고 확정하고 통화내역을 살펴본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확인 결과 담당 검사나 부장검사, 박성재 당시 지검장과 홍 변호사가 실제 통화한 내역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차장에게는 홍 변호사가 24차례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나왔지만, 실제 통화가 연결된 것은 6차례라는 게 최 차장의 설명이다.
홍 변호사와 우 수석 간 실제 통화 내역은 한 차례 확인됐는데, 수사 개시 이전 홍 변호사가 우 수석에게 안부 전화를 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또 그해 연말 홍 변호사가 송년 인사차 우 수석에게 문자 메시지를 한 통 보냈지만, 우 수석은 답장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정에서는 정 전 대표와 친분이 있는 고모 변호사(구속)의 검찰 진술조서도 증거로 제시됐다.
고 변호사는 검찰에서 "정 전 대표가 '(홍 변호사가) 민정수석과 차장검사는 다 잡았고, 특히 민정수석과 차장검사는 특별히 친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전 대표가 예상과 다른 수사 결과를 받아들고 홍 변호사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한 말이라는 취지다.
검찰은 그러나 이에 대해 "고 변호사가 들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으로, 해당 발언이 있었는지 확인한 결과 홍 변호사나 정 전 대표 모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우 수석에 대한 로비 의혹은 실체가 없고, 주변인 진술은 근거 없는 과장 발언이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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