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땅 '특혜 거래'·화성땅 '차명'..우병우 의혹 '몸통' 밝혀야

2016. 8. 2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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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특별수사팀 규명 1순위는

넥슨서 처가 땅 비싼값에 매입
우, 계약 참여·직접 관리 의혹까지
화성땅 작년에야 매입 재산신고
차명관리 재산 명의변경 가능성
사실일땐 공무집행방해죄 해당

윤갑근 팀장 “수사범위 제한 없다”
성난 여론 의식 ‘립서비스’ 의심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사건을 수사하는 윤갑근 특별수사팀장이 24일 우 수석에 대한 수사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기된 의혹이나 고소-고발 내용에 대해 범죄 혐의 여부를 살피고,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김수남 총장이 검찰의 명운을 걸고 만든 특별수사팀의 일성이다. 이러한 일성이 단지 성난 여론을 의식한 ‘립 서비스’인지 아닌지는, 우 수석 의혹의 핵심인 ‘차명 부동산 보유’와 ‘넥슨과의 땅 거래’ 포함 여부가 가를 전망이다.

우 수석에 대해 제기된 의혹은 다양하다. △처가의 차명 부동산 보유와 거짓 재산신고 의혹 △넥슨과의 서울 강남 땅 특혜 거래 의혹 △의경 아들의 ‘꽃보직’ 의혹 △가족회사 ‘정강’을 통한 횡령 의혹 등이다. 이 감찰관 관련 의혹이 ‘감찰 내용 유출’이라는 세 단어로 정리되는 데 반해, 우 수석에 대한 의혹은 주체도 다양하고, 내용도 상당히 복잡하다. 검찰이 여러 핑계를 대면서 수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수사 결과를 놓고 입맛대로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직권남용)와 정강의 회삿돈 유용(횡령·탈세) 의혹은 지난 18일 이 특별감찰관이 수사의뢰한 사항이라 무조건 수사 대상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수사 의뢰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기 화성과 서울 강남 부동산 관련 의혹의 경우 사실상 우 수석 의혹의 ‘머리와 몸통’에 해당하는 만큼 반드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별감찰관법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포함되지 않았을 뿐, 강남 땅과 화성 땅 관련 의혹은 매우 구체적이고 범죄 혐의도 비교적 뚜렷하다”며 “국민적 의혹도 큰 만큼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경기 화성 기흥컨트리클럽 부근의 차명 부동산 보유 의혹은 처가 쪽 재산 의혹에 그치지 않고, 우 수석의 공직자 재산신고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 수석은 지난해 초 공직자 재산 등록 때 아내 이씨가 경기 화성 땅을 1억8500만원에 새로 샀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이 땅을 판 사람은 기흥컨트리클럽 총무계장 출신인 이아무개씨였고, 땅 매도 가격은 공시지가보다 낮았다. 전세방을 전전하며 사는 것으로 알려진 이씨는 이 땅 외에도 골프장 주변 최소 4곳의 땅을 수십억원어치 보유하고 있었다. 우 수석 처가 쪽 재산이 그의 이름으로 차명 관리되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우 수석 아내가 해당 땅을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 명의만 바꾼 것일 가능성이 높지만, 우 수석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매매’를 통해 획득했다고 신고했다. ‘명의변경’을 ‘매매’라고 신고한 것은 허위 공직자 재산신고에 해당하고, 이는 곧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연결된다. 공짜로 넥슨 주식을 받고도 자신이 샀다고 거짓 재산 신고를 한 진경준 전 검사장도 같은 논리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우 수석 처가가 보유한 서울 강남 땅을 넥슨이 비싼 값에 사줬다는 의혹도 핵심 수사 대상이다. 애초 우 수석은 처가와 넥슨 사이의 땅 거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계약서 작성 당일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넥슨이 우 수석의 처가와 거래를 시작할 무렵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작성한 광고에 따르면 넥슨은 무려 150억여원이나 비싸게 주고 땅을 샀다. 당시 우 수석은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으로 기업 관련 수사를 총괄하는 요직을 맡고 있어서 넥슨 쪽이 보험성으로 비싼 값에 매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법조계에선 넥슨이 우 수석 처가 땅을 당시 시세보다 비싸게 사준 것으로 확인되면 우 수석은 제3자 뇌물수수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관련 의혹은 참여연대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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