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만표, 우병우 친분 내세워"..정운호측 진술 공개(종합)

성도현 기자 입력 2016. 8. 24. 20:26 수정 2016. 8. 2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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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 변호사 ,'전관' 내세워 전화 변론"..증거 제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왼쪽)와 홍만표 변호사.(오른쪽) © News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의 상습도박 사건을 맡으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49·19기)과의 친분을 내세웠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24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과거 네이처리퍼블릭의 고문으로 민·형사 업무를 자문했던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 고모씨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이 조서에는 고씨가 정 전 대표로부터 "(홍 변호사가) 민정수석과 차장검사를 모두 다 잡았고 서로 특별히 친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홍 변호사가 말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라고 들은 내용이 적혔다.

해당 조서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검찰 윗선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정 전 대표가 조사를 안 받거나 조사를 받아도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기대와 다르게 검찰은 1심에서 상습도박 사건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법원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정 전 대표는 접견을 온 고씨에게 "홍 변호사에게 속았다"며 화를 냈고 자신의 친형에게는 "구치소에서 못 나가면 홍 변호사를 고소하겠다"는 말도 했다.

이에 대해 홍 변호사 측 변호인은 "고씨의 진술조서는 정 전 대표로부터 들은 내용이지 객관적 상황은 아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반박하지 않고 심리과정에서 자세히 말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정 전 대표와 고씨가 갈등을 빚다 사이가 틀어진 점 등을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한다. 고씨는 정 전 대표로부터 고소 당해 최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기도 했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 News1

검찰 관계자는 "고씨의 진술조서는 전문증거에 불과하다"며 "원진술자의 확인이 필요해 홍 변호사와 정 전 대표를 불러 조사했지만 둘 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고씨의 진술조서는 홍 변호사 측에서 증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진실 확인을 위해 따로 증인신문 등이 열리지는 않는다.

이날 재판에서는 홍 변호사가 '전관'을 내세워 활동한 구체적인 정황도 나왔다. 이는 정 전 대표로부터 정당한 수임료를 받고 변론 활동을 했다는 홍 변호사의 주장과는 어긋난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전후로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전 대표에게 '여기저기 떼쓴다고 검찰이 기분 나빠하니 잘 설명하라' '지금 (구속)영장 청구했다는데 향후 수사 확대 방지, 구형 등 최소화에 힘써보자' '차장(검사), 부장(검사) 통해서 추가 수사 진행하지 않는 걸로 됐다' 등 문자를 보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대표와 홍 변호사, 법조브로커 이민희씨(56)는 정 전 대표가 검찰의 내사를 받던 지난해 5월부터 구속된 같은 해 10월까지 문자 포함 총 922회 연락을 했다. 특히 정 전 대표와 이씨, 홍 변호사의 순차 통화는 68일이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주임검사와 강력부장, 3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장, 청와대 민정수석 등과의 통화내역을 조사한 사실도 공개했다.

이 관계자는 "정 전 대표의 수사가 시작되기 전 홍 변호사가 안부차 한 차례 전화를 했고 수사가 끝난 뒤 안부 문자를 한 것 이외에는 없다"며 우 수석 관련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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