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살인 등 중대사건, 국민배심원이 판단하도록 법 개정"

김종훈 기자 2016. 8. 2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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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1

대법원이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중대사건은 반드시 국민배심원 판단을 받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대법원은 살인·강도살인·강간살인·상해치사·폭행치사 등 타인에게 해를 가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의무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국민참여재판법상 국민참여재판 대상은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거나 합의재판부가 심판하기로 한 사건이다. 다만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야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대법원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올해까지 개정안을 준비하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사법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무조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할 경우 피고인의 재판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부작용과 문제점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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