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다운계약서 꼼짝 마" 국토부, 주택 불법거래 또 점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에 이어 떴다방 불법전매와 다운계약서 등 주택 불법거래 2차 현장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떴다방 불법전매 등 청약 불법행위와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지만 저금리에 유동자금이 청약시장으로 계속 유입하면서 청약과열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며 "투기세력의 불법행위는 고분양가를 유발해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앞으로도 수시로 집중해 점검하고 정밀 모니터링도 강화할 것"이라 24일 밝혔다.
먼저 내달 초까지 분양권 불법전매와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24일 첫 점검 대상지는 개포3단지 재건축과 동탄2신도시 2차 동원로얄듀크 분양현장이었다. 이 밖에도 미사지구와 다산신도시, 향동지구, 배곧신도시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33개 조 70여 명에 달하는 합동 점검반을 꾸려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분양 현장을 중심으로 돌아볼 예정이다. 만약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 벌칙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주택을 과다하게 청약해 당첨된 이들을 중심으로 청약 현황을 면밀히 분석한다. 위장 전입 등 불법 행위가 의심되면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조사도 강화한다.
기존에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기 모니터링은 물론 청약률이 과도하게 높고 분양가 프리미엄이 높은 지역은 매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정밀조사 결과 허위신고로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개업자 자격을 정지하는 등 행정처분과 세금추징까지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지난 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에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해 국민 참여를 이끌 방안이다.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co.kt)나 e-클린센터, 해당 지자체 토지정보과에서 신고를 받는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주택시장 교란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각 지자체와 주기적으로 협의하며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국세청과 검·경찰 등과 협력할 예정이다. 과태료와 행정형벌 등 벌칙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유도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일 방침이다.
한편 지난 6월 집중점검에선 떴다방 50여 개를 철거하고 불법 중개행위 2건을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처분했다. 위장 전입해 불법 과다 청약한 7명을 기소했고 다운계약서 의심 사례도 700여 건을 적발해 정밀 조사 중이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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