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인권 침해' 장기결석 논란

황현도 입력 2016. 8. 24. 17:1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생활인권부 남학생이 가방 마구 수색..학교측 결석자 기본매뉴얼도 안지켜

경기도 화성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여학생이 인권침해와 관련해 장기간 결석하는 사태가 발생했으나 학교측이 미온적으로 대처해 논란이다.

24일 학교측과 학부모 등에 따르면 문제의 발단은 이 학생의 담임선생이 1학기 초 반에 ‘생활인권부’를 만들면서부터다.

생활인권부 학생들은 같은반 학생들을 평가하고 ‘베스트상’과 ‘바오상(말썽꾸러기 문제아, 환자라는 뜻의 용어)’을 추천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런 상황에서 생활인권부 소속 남학생들이 여성용품 등이 들어 있는 여학생의 가방을 동의도 없이 마구 뒤지는 등 인권 침해적 요소가 발생했다.

이에 격분한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등교 거부시켜 21일 동안 결석하게 됐다.

결석 첫날 담임이 학생의 집을 방문해 면담을 거절당한 뒤 학교 측은 사태 수습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해당학교장은 학생들이 학생들을 평가하고 감시하는 상황에 대해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학교에서의 학급운영은 각 학년부장에 의해 통제되고 교감은 이를 인지하고 학급운영의 적법성에 대해 확인을 해야 했지만 아무도 몰랐다.

학교장은 1학기가 끝나가는 6월 16일, 학부모가 신문고에 문제를 제기한 날에서야 이 문제를 알게 됐다.

특히 ‘원영이 사건’ 이후 학생들이 장기결석을 하게 될 경우 학교측은 5일에서 7일 이내에 결석 학생에 대해 관할경찰서에 신고해야하고 사회봉사자와 함께 가정방문을 해 학생의 신변을 확보하는 기본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이 21일간 결석 했지만 사건이 아니고 사안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문제를 민원으로 받아서 처리했다. 문제될 것이 없다”며 “학교에서 보고가 올라오지 않는 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가 보고를 받았는지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아이가 결석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 우리가 관장하는 일이 너무 많아 일일이 다 기억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며 초등학생이 장기 결석한 문제에 대해 “민원으로만 파악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해당학교의 담임은 문제가 발생한 이후 장기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학부모는 “학교측의 사과를 받았다”며 자신의 자녀를 다시 학교에 통학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 화성지역의 모 시의원까지 개입했다는 정황이 들어나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최원만 기자 cwn6868@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