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남편 강간죄' 첫 기소된 여성에 징역 7년 구형
2013년 '부부 강간' 인정됐지만 여성은 처음…다음달 9일 선고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남편을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가 적용돼 처음 기소된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재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모(41)씨의 결심 공판에서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심씨는 혐의를 부인하지만, 피해자가 감금된 상태에서 급박한 목소리로 경찰에 신고한 점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제반 증거들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심씨의 변호인은 "성관계 전후 행동에 비춰볼 때 심씨의 남편이 성관계에 동의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며 "심씨에게는 강간 의도가 없었다"고 맞섰다.
심씨는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을 오피스텔에 가둔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며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이 밖에 검찰은 심씨의 남편을 오피스텔에 가두는 데 도움을 준 김모(42)씨에게 "피해자의 몸을 묶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심씨는 김씨와 짜고 지난해 5월 서울 종로구 한 오피스텔에 29시간 동안 남편을 가두고 손발을 청테이프로 묶은 채 1차례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감금치상·강간)로 기소됐다.
검찰은 심씨가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게서 이혼소송에 유리한 발언을 받아내려는 과정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강요 혐의도 적용했다.
심씨의 남편은 강요에 시달린 끝에 '혼외 이성관계가 형성돼 더는 심씨와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고, 심씨는 이를 녹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이 2013년 기존 판례를 뒤집고 부부 사이 강간죄를 인정한 이후 여성이 이 혐의로 기소된 것은 심씨가 처음이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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