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권력 수사, 正道대로 할것"

김세웅 2016. 8. 2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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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특별수사팀장..우병우·이석수사건 성역없이 철저 규명 시사검사 11명 합류 30여명규모 수사팀 구성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의혹에 대한 동시 수사를 지휘할 윤갑근 특별수사팀장이 24일 첫 출근을 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검찰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49·사법연수원 19기)이 수사 의뢰되고, 이석수 특별감찰관(53·18기)이 고발된 사건에 대해 특별수사팀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특별수사팀장을 맡은 윤갑근 대구고검장(52·19기)은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살아 있는 권력이든 누구든 정도에 따라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다하겠다"며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해서 혼란을 정리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팀장 포함 검사 11명 등 모두 30여 명 규모로 꾸려졌다. 이헌상 수원지검 1차장(49·23기)과 김석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44·27기)을 중심으로 한 특수2·3부 검사들과 기존 우 수석의 고소·고발 사건을 배당받았던 조사부 검사들, 일부 파견 검사들이 합류했다. 윤 팀장은 "기존 사건을 모두 넘겨받았고, 각 검사들이 (사안별로) 역할을 나눠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수사팀은 전날 김수남 검찰총장(57·16기)의 지시대로 우 수석과 이 특별감찰관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팀장은 우 수석 처가와 넥슨 사이의 서울 강남 땅 거래 의혹, 경기 화성의 차명 부동산 의혹 등 기타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정도가 되는지, 법률적인 문제에 장애가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 팀장은 현직 민정수석과 특별감찰관을 상대로 한 수사에서 '외압 논란이 없게 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수사 상황이 외부로 나가 수사에 방해가 되는 보고는 하지 않는다"며 "(대검찰청에) 수사 상황을 보고하는 절차나 횟수도 (국민이) 걱정하지 않게 적절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우 수석과 검찰 안팎에서의 근무 인연으로 수사 공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윤 팀장은 "대한민국 검사로서 개인적인 인연에 연연하지 않고 수사팀이 꾸려진 취지대로 본분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팀장과 우 수석은 사법연수원 동기로 2008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각각 특수2부장과 금융조세조사1부장으로 재직했고, 2010년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으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2014년 말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때는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직무대리와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일했다.

특별수사팀은 우 수석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과 횡령 등의 혐의, 이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감찰 기밀 누설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에 대해 우선 검증하게 된다.

우 수석 아들이 경찰 내부 복무규정을 어기며 입대자들이 선호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운전병으로 이동·배치되는 과정 전반의 사실관계와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우 수석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여부를 먼저 가리고, 수사 의뢰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우 수석은 처가 회사 '정강'의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도 받는데, 가족회사의 자금이 '공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에 대한 감찰 기밀을 한 일간지에 누설했다는 혐의다. 이는 지난 16일 MBC 보도로 알려졌는데, MBC에 보도된 경위와 항간의 도청 의혹도 수사팀이 규명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팀장은 두 사건을 수사하면서 "의도적으로 수사 속도를 맞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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