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근령, 또 다른 사기사건 연루..대표권 없이 육영재단 업무협약 체결

노도현 기자 2016. 8. 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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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억원대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2)이 또다른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이사장은 육영재단 대표권이 없는 상태에서 외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5단독 김유랑 판사는 지난 11일 한 국제청소년 단체 사무총장을 사칭해 국제유치원 스쿨버스 용역 계약을 대가로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문모씨(48)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문씨는 2009년 7월 서울 광진구 육영재단 어린이회관 사무실에서 홍모씨에게 자신을 국제청소년 문화교류협회 사무총장이라고 소개하며 국제유치원 사업을 제안했다. 문씨는 박근령 전 이사장과 체결한 ‘어린이회관 브리티쉬 스쿨 사업’ 협약서를 보여주며 “내가 운영하는 단체에서 영국 W사의 (국제유치원) 프로그램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있다”며 “육영재단과 우리 단체가 이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국제유치원을 운영한다는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문씨는 “유치원 스쿨버스 용역을 줄테니 권리금 5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홍씨는 계약금 1000만원과 중도금 1000만원을 문씨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문씨는 해당 청소년 단체와 아무 관련이 없는 인물이었다. 문씨는 영국 W사의 프로그램 라이센스를 취득하지도 않았다.

앞서 문씨는 2009년 1월 박 전 이사장과 ‘어린이회관 브리티쉬 스쿨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당시 박 전 이사장에게는 육영재단에 대한 대표권이 없었다.

1999년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박 전 이사장은 2004년 미승인 임대수익 사업을 벌이는 등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재단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관할 성동교육청으로부터 취임승인취소 처분을 받았다. 박 전 이사장은 이후 교육청을 상대로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2008년 5월 대법원 확정판결로 이사장직을 상실했다.

박 전 이사장은 2008년 11월부터 사무국장 직함을 내걸고 수시로 재단에 출근해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58)과 갈등을 빚었다. 두 사람은 폭행, 출입금지가처분신청, 통장 가압류 등 수십여 건의 소송을 벌였다.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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