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이석수 수사 상황 청와대 보고 '최소화' 가능할까

이현미 입력 2016. 8. 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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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수사 방해받는 보고 안 하지만 우리는 결과만 보고하는 특임검사 아냐"
법조계, "보고 최소화 되겠나…우 수석 사퇴나 보직변경·직무정지 등 고려해야"

【서울=뉴시스】이현미 기자= 우병우·이석수 수사를 맡은 윤갑근 특별수사팀장이 24일 "수사가 방해받는 상황의 보고는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청와대에 두 사람에 대한 수사 내용을 보고하는 것을 최소화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수사 내용의 경중과는 별개로 수사 대상인 우 수석이 검찰 수사를 보고 받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지적이 상당하다. 이 때문에 이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와 선긋기를 분명히 하지 않는 것이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팀장은 이날 "수사 진행상황이 외부에 보고돼서 수사 방해를 받는 것을 원하는 수사팀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면서 "수사에 지장이 안 되도록 모든 프로세스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원칙이고, 지시가 없이도 그렇게 정해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총장에게 보고할 필요가 없는) 특별검사도 아니고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특임검사보다 더 보고를 해야 하는 특별수사팀"이라면서 "어떤 범위 내에서 보고하면서 수사할지를 강구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보고해서 결국 청와대에도 보고가 들어가는 것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결정적인 수사 내용은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통상 일선청에서 주요사건 등을 수사할 경우 수사 책임자가 총장에게 수사 내용을 보고하면 총장은 관련 내용을 법무부 검찰국에 넘기게 된다. 그러면 검찰국에서는 공안사건이나 주요사건을 추려서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거의 실시간 보고하게 되고 민정수석을 통해 대통령도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게 된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보고를 최소화 하겠다는 게 말처럼 쉽게 되겠느냐. 답은 뻔한 건데 그렇게 안 하니깐 문제가 꼬이는 것"이라며 "우 수석이 사퇴하고 수사 받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여러 사람이 괴로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정히 사표를 내지 못하겠다면 우 수석을 다른 자리로 옮기든지, 아니면 직무를 정지시키든지 해야 하는데 (청와대가) 그것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은 무조건 수사하면 법무부에 보고를 해야 되고 법무부는 청와대에 보고하는 게 직무이니 안 하면 문제가 생긴다. 답은 있는데 답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도 "본인이 수사를 받는데 그 내용을 본인에게 어떻게 보내주겠느냐"면서 "안 보내면 된다. 법무부장관이 우 수석 건은 법무부에 보고 하지 말라고 하면 되는 것을 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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