팥빙수 떡 제조에 공업용 에탄올 사용..2명 구속 기소(종합)

입력 2016. 8. 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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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연장 목적"..전국 마트·커피숍 등에 4억원 어치 유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연합뉴스]

"유통기한 연장 목적"…전국 마트·커피숍 등에 4억원 어치 유통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식용이 불가능한 공업용 에탄올을 첨가해 팥빙수 떡을 제조한 식품제조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식품제조업체 대표 A(61)씨와 에탄올 공급업체 대표 B(46)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5년여 동안 공업용 에탄올을 팥빙수 떡 제조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런 방법으로 16만5천480㎏(시가 4억원 상당)의 팥빙수 떡을 제조, 판매했다.

공업용 에탄올은 곰팡이 방지 등 유통기한을 연장할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화학적 합성품인 디나토늄벤조에이트가 첨가된 공업용 에탄올을 불법적으로 구입한 뒤 이를 빙수용 떡 제조에 사용했다.

디나토늄벤조에이트 성분은 흡입 시 천식, 피부 가려움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대구지검은 "식품에 첨가된 공업용 에탄올의 양(1.2%)이 많지 않고 에탄올의 휘발성 등으로 실제 식품에 해당 성분이 남아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공업용 에탄올이 사용된 제품은 대구, 부산, 대전 등 전국 마트와 커피숍 등에 판매됐다.

면, 떡류 제조업체에서는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반죽 때 식용 에탄올을 쓰고 있지만 A씨는 비용 절감 등을 위해 값싼 공업용 에탄올을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A씨는 빙수용 젤리에 인도네시아산 재료를 쓰고도 국산으로 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팥빙수 떡 5천520㎏을 회수했다.

김주원 대구지검 1차장검사는 "여름철 인기 식품 빙수의 재료인 떡 안전성 확보와 법 위반 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부정, 불량식품 사범 단속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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