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습기메이트' 무혐의에 반발.."공정위가 면죄부 줘"(종합)

서송희 기자,박승주 기자 입력 2016. 8. 2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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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특위 "국정조사서 공정위에 책임 물을 것"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가습기살균제 심의종료의결 발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8.2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서송희 기자,박승주 기자 =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를 상품에 표시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판정을 내린 것에 강력 반발했다.

특위 소속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 업체들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심의를 종료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은 결정에 참여한 3명을 9월2일 청문회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 심판정에서 제3소회의를 열고 CMIT·MIT를 주성분으로 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의 '유독물질 등 주성분명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사람에게 해롭다는 게 확인되지 않았다"며 심의절차 종료를 의결했다.

하 의원은 "공정위가 판단의 근거로 제시한 2012년의 질병관리본부 실험은 지난 8월17일 국정조사 때, 질병관리본부 스스로도 그 문제점을 인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진행중인 국정조사 중에 새롭게 밝혀지고 있는 사실들을 무시한 채, 성급하게 판단을 내린 결정"이라며 "공정위가 취할 수 있는 세가지의 처분(시정명령·과징금·검찰고발) 중 가장 위력적인 검찰고발을 사실상 포기한 결정"이라며 비난했다.

같은당 정유섭 의원 또한 보도자료를 통해 "유독물로 지정된 CMIT·MIT에 대해 인체유해성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절차를 종료한 공정위의 조치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인체유해성 사실관계는 분명하고 엄격하게 따져봐야겠지만 그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무혐의에 가까운 처분을 내리게 된데 대해서는 다소 유감"이라고 밝혔다.

가습기 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공동 서명을 통해 공정위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특위 소속 더민주 홍익표·금태섭·신창현·이훈·정춘숙 의원과 국민의당 송기석·김삼화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공정위가 소비자가 아닌 대기업인 SK케미칼과 이마트의 편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책임에 대해 면죄부를 준 이번 결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야당 특위 위원들은 "특위는 현장조사와 기관보고를 통해 추가 동물실험결과와 관계없이 '가습기메이트' 제품 단독 사용자가 특이질환인 폐섬유화로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가습기메이트의 안전성 평가값을 두 배 부풀린 것을 국립환경과학원이 입증했음에도 공정위는 이 사실을 외면했다"고 지적하며 "야당 의원들은 다음달 2일 종합국정조사 때 공정위의 이런 행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공정위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감사청구·검찰고발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기업 중 하나인 홈플러스에 대해서는 매출액 누락으로 과징금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성원 새누리당 의원은 "최소한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4년동안 판매된 가습기살균제가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공정위가 홈플러스에 부과한 과징금 100만원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위반 기간만을 기초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정위의 직무유기가 비단 홈플러스에만 한정된 것인지 옥시의 경우에도 이러한 매출액 누락이 존재한 것인지를 밝혀내야 한다"며 "공정위는 철저한 재조사로 옥시와 홈플러스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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