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난동 피우자 완력 쓴 경찰 .. 재발방지 강력경고 받아

최준영 기자 입력 2016. 8. 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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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마다 주먹질·욕설 스트레스

순간적 위협에 대응” 이해 호소

경찰관이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는 피의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경찰서는 자체 조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 경찰관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고 재발방지 교육도 하기로 했다.

서울 한 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최근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경찰 조사 대기 중이던 A 씨가 고성을 지르자 B 형사가 물리력을 행사해 제압했다. A 씨는 경찰에게 욕을 하고 “수갑 좀 풀어달라”며 의자에서 일어나 계속 소리를 질렀다. 이에 B 형사는 손으로 A 씨의 머리를 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 장면은 CCTV에도 찍혔다. 해당 경찰서 고위 관계자는 24일 “B 형사에게 강력히 경고하고 재발방지 교육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술김에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의 공무집행 방해를 통제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경찰은 대국민 서비스 직종이고 인권보호에 기여할 필요가 있는 만큼 물리력 행사에 지금보다 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인권침해는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관별 인권침해 상담 현황에 따르면 2011∼2015년 경찰 관련 상담은 모두 2만2245건으로, 전체(10만1175건)의 22%에 달한다. 검찰(4072건)이나 군(3444건), 구금시설(2870건) 등을 훨씬 웃돈다. 2010년 서울 양천경찰서에선 피의자 폭행 사실이 드러나 경찰관 5명이 파면당한 바 있다.

경찰서에 와서까지 난동을 피우는 사람들을 날마다 상대해야 하는 일선 경찰의 어려움도 일정 부분 이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경찰관은 “새벽마다 적어도 1∼2명의 술 취한 피의자들이 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욕설을 한다. 경찰관의 스트레스와 피로감이 극에 달해 있다”며 “물리력을 사용한 것은 잘못이지만, 순간적으로 위협을 느껴 대응하게 되는 측면도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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