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불법 개조 극성..3일에 1건꼴 적발

고성민 기자 입력 2016. 8. 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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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건수 3년 전보다 4배 증가서울 25개 자치구 중 마포구 적발 가장 많아불법 개조 10건 중 6건은 전실(前室) 확장

서울 송파구의 한 신규 입주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장에 뜯어낸 실크 벽지가 버려져 있다. /조선일보 DB

서울에서 아파트 불법 개조가 횡행하고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적발한 아파트 불법 개조 건수는 최근 3년간 4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시와 지자체는 적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총체적인 ‘관리 실패’의 모습을 보였다.

24일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에서 아파트를 불법 개조해 적발된 사례는 247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26건 ▲2014년 74건 ▲2015년 81건이 적발돼, 해마다 아파트 불법 개조 건수가 증가했다. 올해 1~7월 사이에는 무려 63건의 아파트 불법 개조 사례가 적발됐다. 올해 들어 매달 평균 9건의 불법 개조가 적발된 셈인데, 이는 3년 전(매달 평균 2.2건)과 비교하면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마포구에서 불법 개조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전체 적발 사례 247건 중 절반에 가까운 116건(47%)이 마포에서 적발됐다. 이어 송파구에서 32건(13%)이 적발됐고, 중랑구 19건(8%), 은평구 13건(5.3%), 강북·양천구 10건(4%) 등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엘리베이터와 현관문 사이의 공용공간인 전실(前室)을 불법으로 확장해 적발된 경우가 151건(61.1%)으로, 전체 적발 사례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불법으로 아파트 시설물을 신·증축한 경우가 43건(17.4%)에 달했고, 입주자 절반 이상의 동의 등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비내력벽(석고벽으로 만들어져 변형이 쉬운 벽)을 철거한 경우가 24건(9.7%)으로 나타났다. 불법으로 아파트 놀이터와 조경시설을 주차장 등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도 13건(5.3%)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전실을 개인 전용공간으로 불법 확장할 경우 입주민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현관과 복도 사이에 두는 전실은 화재나 테러, 천재지변 등이 발생할 때 방화문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전실은 소방법상 피난통로로 규정돼 있고, 개인 전용면적이 아닌 공용면적에 포함돼 있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아파트에서 불이 나면 피난을 해야 하는데, 전실 확장은 입주민들의 대피공간을 막는다”며 “아파트 불법개조는 꼭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거주자들이 경각심을 느끼도록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불법개조를 하다 적발된 사람들에게 비싼 과태료를 부과하면 해결될 문제지만, 소비자들이 전실 확장을 좋아하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에 나서지 않는다”며 “자치구들이 사실상 묵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설사들도 확장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한다”고 비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서울시와 각 지자체는 불법개조 아파트의 적발 현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서울시 아파트 전체 불법 개조 적발 건수는 총 92건이었는데 올해 자료에는 적발된 건수가 26건으로 줄었다. 2014년 적발된 불법개조 아파트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는 56건이었는데 올해 자료에 따르면 76건이다. 서울시가 적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적발 현황을 기록한 수치가 달라진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인정하면서도 “불법개조 아파트를 적발하는 관할은 지자체에 있고, 시는 자치구에서 받은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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