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명화가 무명작가 그림으로..美 위작공방 일단락

2016. 8. 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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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유명화가 피터 도이그 그림 둘러싼 논란, 진품 아닌 것으로 판결
피터 도이그의 작품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그림 [AP=연합뉴스]

영국 유명화가 피터 도이그 그림 둘러싼 논란, 진품 아닌 것으로 판결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유명화가 10대 시절 그린 것으로 여겨지던 풍경화가 법정 공방 끝에 다른 이의 그림으로 결론 나면서 100억 원대로 추정되던 그림이 하루아침에 무명화가의 가치 없는 그림으로 전락해버렸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시카고 연방 지방법원의 게리 파이너먼 판사는 영국의 풍경화가 피터 도이그(57)와 미국의 그림 소유주가 벌인 소송에서 자신이 그린 그림이 아니라는 도이그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문제의 그림은 황량한 사막의 모습을 그린 한 풍경화다.

캐나다 온타리오의 한 교도소에서 근무했던 그림 소유주 로버트 플레처(62)는 1976년 환각제인 LSD를 소지한 혐의로 잠시 수감됐던 도이그로부터 100달러에 그림을 샀다고 주장했다.

그림에는 피터 도이그(Peter Doig)의 이름에서 철자 하나가 빠지고 성에는 철자 하나가 더해진 'Pete Doige 76'이라는 서명이 적혀있었다.

교도소에 알게 된 사람의 그림이라고만 생각했던 플레처는 5년 전 자신의 집에서 그림을 본 친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 피터 도이그의 그림이라고 말하자 그림을 비싼 값에 팔겠다는 기대를 품게 됐다.

도이그의 그림은 보통 1천만 달러(111억 원)가 훌쩍 넘어 거래되며, 지난해 한 작품은 크리스티 경매에서 무려 291억 원에 팔리기도 했다.

그러나 플레처가 한 딜러와 함께 그림 판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이그는 그 그림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자신은 교도소에 들어간 적도 없으며, 캐나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긴 했지만 그림이 그려진 1976년에는 부모와 함께 토론토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다.

플레처는 이에 도이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그림의 진위를 가리고, 도이그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워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동 원고로 나선 미술품 딜러 피터 바틀로우는 해당 그림이 도이그에게 명성을 안겨준 초기의 으스스한 풍경화 스타일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도이그가 자신의 수감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맞서 도이그 측은 고등학교 졸업앨범까지 증거로 내세우며 1976년의 알리바이를 증명하고 나섰다. 실제로 2012년 사망한 'Pete Doige'라는 이름의 인물이 당시 캐나다 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고, 그림 그리는 것을 즐겼다는 유족의 증언도확보했다.

보통 유명 화가의 위작 시비가 화가 사후에 벌어지는 데 반해 이번 사건은 살아있는 작가를 둘러싼 이례적인 진품 논란이라는 점에서 세계 미술계의 관심을 받았다.

결국, 이날 법원이 화가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면서 흥미로웠던 논란은 일단락됐다. 파이너먼 판사는 이 그림이 도이그의 화풍과 유사한 것은 단순히 우연에 지나지 않는다며 "화가는 자신이 그리지 않은 작품을 부정할 강한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NYT는 "도이그의 주장에 반하는 판결이 나왔더라면 미술계는 떠들썩했을 것"이라며 "자칫 자신의 거실에 걸린 비슷한 그림이 유명 화가의 작품이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잇따를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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