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학교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온 교육부가 충북지역 택지개발지구 내의 6개 학교 신설을 승인했다.
다만 사실상 도내 21개 소규모 학교의 강제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내걸어 또다른 숙제를 떠안게 된 충청북도교육청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최근 요청한 2019년 3월 도내 9개 학교 설립 계획에 대한 투자심사에서 교육부가 6개 학교를 조건부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청주 방서지구의 방서초(가칭)와 테크노폴리스지구 내곡2초(가칭), 옥산가락지구 옥산2초(가칭), 충주기업도시 용전중(가칭), 충북혁신도시 두촌초(가칭) 등이다.
대농지구 솔밭2초(가칭)와 오창과학산업단지 청원2초(가칭), 충주첨단산업단지 대소원2초(가칭) 등 3개 학교는 인근 학교 분산배치, 설립수요 미비 등의 사유로 부적정 처리됐다.
이는 그동안 교육부의 학교 신설 억제 기조로 애초 30%대의 승인률을 예상했던 것을 감안하면 기대 이상의 성과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사실상 '혹 떼러 갔다가 혹 붙인 격'으로 마냥 기뻐할 수 없는 노릇이다.
교육부가 6개의 신설 학교 한 곳당 도내 3~4개씩의 소규모 학교를 묶어 모두 21개 학교의 통폐합이나 분교장 폐지, 분교 격하 등의 학교 적정규모 추진을 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학교 신설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도교육청은 학교 신설 기간 내에 강제 구조조정이라도 해야 할 형편인 것이다.
특히 인위적인 통폐합은 하지 않겠다는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의 뜻에 반하는 강제 구조조정을 배제하고, 자율적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하는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더욱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11개 학교의 초.중 통합과 인근 학교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대상이 더욱 늘어나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자율적으로 통합되는 수산초의 사례처럼 인위적 통폐합 없이 구조조정을 유도해 적기에 학교 신설과 적정 규모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학교 신설을 앞세워 소규모 학교의 구조조정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면서 또다른 부담을 안게 된 도교육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