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연합 풍자' 피소 개그맨 이상훈 명예훼손 무혐의
2016. 8. 23. 18:29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보수단체 대한민국어버이연합으로부터 고소당한 개그맨 이상훈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오현철 부장검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이씨를 이달 13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한 풍자이고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올해 5월8일 방영된 KBS '개그콘서트'에서 "쉽게 돈을 송금받을 수 있는 것? 어버이연합이다. 전경련으로부터 차명계좌로 송금받았는데 입을 다물고 있다"는 등 대사를 했다.
이에 어버이연합은 5월12일 "어버이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시켜 어버이연합 회원들에게 모멸감을 주고 단체의 명예에 타격을 입혔다"며 이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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