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왜냐면] 세월호 특조위, 법률 전문가들이 나서주세요 / 임소원

2016. 8. 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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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임소원
주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기이한 억지 법해석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이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최대 1년6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사위원회의 ‘구성 완료’라면 이제 조사활동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는 뜻입니다. 즉 조사관들이 뽑히고 활동예산이 지급된 시점으로 보는 것이 극히 상식적이고, 특조위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특조위가 정부예산을 받은 것이 작년 8월이니까 올해 6월이면 11개월밖에 안 됐고, 내년 2월 초까지가 1년6개월입니다. (‘특조위 연장’이라는 언론 보도도 ‘보장’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특조위 조사기간의 기산점을 아직 정부 예산도 없고 조사관들도 없던 2015년 1월1일(특별법 제정일)로 잡아서 지난 6월30일로 조사를 강제로 종료시켜버렸습니다. 처음 정부의 그런 법해석이 나왔을 때는 “장난 같은 소리를 하네”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장난 같은 소리”가 현실이 되고 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조사를 위한 특조위 예산과 직원 월급이 끊겼고, 특조위는 그래도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5명의 조사관이 떠났다고 합니다. 그나마 어렵게 가졌던 조사권도 더욱더 행사하기 어려워지고, 지금 준비중인 3차 청문회 증인들은 출석 의무가 없다든가 출석 의사가 있어도 눈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특조위가 수집한 자료들에 대해 조사관들의 자유로운 접근이 차단되어 매우 불편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 방대한 자료가 곧 국가기록원에 의해 봉인되면 조사관들도 더 이상 열람을 못하게 된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결국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과를 내기 시작하던 특조위의 진상규명이 중단되고, 최대의 증거물인 세월호 선체의 조사도 막히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정부의 말도 안 되는 법해석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법률전문가들께 호소합니다. 이런 장난 같은 법해석이 아무런 제지도 안 받고 버젓이 법 행세를 하는 것은 일반 시민뿐 아니라 법률전문가들을 심하게 우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법대로 하자’는 구호를 걸고 2주간의 릴레이 단식을 했습니다. 저는 민변의 행동을 이어서 법대 학생·대학원생·교수들, 법 연구자들 모임 이름으로 전문가로서의 판단을 공개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반 시민들이 특조위 앞에서 3주째 매일 피케팅하고 유인물 나눠주며 알리려고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발언은 여론 형성과, 특히 여소야대인데도 여당에 밀리고 있는 야당들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연쇄적으로 그런 목소리를 냄으로써 지금 이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횡포에 제동을 거는 일에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대로라면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는 우리의 약속이 휴지 조각이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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