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왕 뒷돈' 최민호 前판사,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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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민호(44) 전 수원지법 판사가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아 징역 3년형을 확정지었다. 최 전 판사는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주재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6864만 원을 받았다.
최 전 판사는 2009년 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사채업계 거물인 최진호(62)씨에게 사건 청탁을 받았다. 최씨는 “형사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명목으로 최 전 판사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2억6800여만원을 건넸다.
최 전 판사는 지난해 2월 최씨에게 사건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등 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지난해 공소 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최 전 판사에게 징역 4년에 2억6800여만원을 추징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최씨가 건넨 돈 가운데 1억 원을 무죄로 판단해 1심보다 형량이 다소 줄어든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6864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2월 항소심을 뒤집고 1심처럼 최 전 판사 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형사사건 청탁과 함께 상당한 돈을 받은 최 전 판사의 죄책이 무겁고 훼손된 사법신뢰를 회복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라면서도 “모든 명예를 잃고 형사처벌 이상의 고통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는 이유로 원심보다 추징금 1억원을 늘렸다.
한편 최 전 판사에게 뒷돈을 건넨 최씨도 지난 5월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수십억원대 세금을 탈루하고 현직 판사에게 뒷돈을 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갈 등)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45억원, 추징금 9010만원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성세희 (luci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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