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향응 접대로 징계받은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계를 취소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법원의 직무관련성 판단에 또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김모씨가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반면 같은 법원의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해수부의 또 다른 공무원 송모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와 송씨는 2013~2014년 한국선급 관계자들로부터 수차례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아 각각 정직과 감봉 처분을 받았다. 한국선급은 정부를 대신해 선박 안전검사를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세월호를 부실 검사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으며, 검찰 조사에서 공무원과의 유착관계가 드러났다.
법원에서 두 사람의 희비가 엇갈린 것은 향응의 직무관련성 때문이다. 법원은 직무관련성에 있어 현재뿐 아니라 과거에 담당했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까지 포함해 판단하고 있다. 법원은 “김씨의 경우 한국선급 관련 부서에 한번도 근무하지 않았고, 접대를 받은 시점에서도 향후 4년간 관련 부서에 전보될 가능성이 희박했다”며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봤다. 반면 송씨의 경우 향응을 받기 전 2년간 한국선급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고, 향후 다시 전보될 가능성도 있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직무관련 범위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해수부는 “김씨가 한국선급 관련 부서에 있는 동기들이나 직원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며 그가 받은 접대에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령이 정한 사무분장, 결재 권한 등을 넘어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영향력까지 고려해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직무관련성 판단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둔 요즘 법조계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가령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도 직무관련 땐 2~5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사례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여전히 갑론을박이 이어진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향후 법원에서도 다양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판례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