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배수진 "우병우 사퇴없다..국감 출석도"
그동안 특감 결과는 '무혐의'가 나올 것이란 예상이 우세했던 게 사실이다. 이를 통해 우 수석이 억울함을 벗고 명예를 회복하면 '자진 사퇴'냐 '직무 유지'냐를 놓고 갈림길에 설 것으로 관측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함없는 신뢰 속에 계속 자리를 지킬 것이란 견해와 두고두고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만큼 명예롭게 용퇴할 것이란 견해가 맞섰다. 특감 결과 발표는 이번주로 예상됐고, 따라서 우 수석 거취와 관련해 이번주가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돼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우병우 검찰 수사 의뢰'와 감찰 내용 유출 의혹 등 예기치 못한 메가톤급 돌발사태가 벌어지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검찰 수사 의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절 청와대와 상의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허를 찔렸고, 내심 특감을 통해 결백을 인정받길 원했던 우 수석은 명예회복을 위해 특감이 아닌 검찰 수사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됐다. 명예 회복 시기가 특감에서 검찰 수사로 늦춰진 만큼 우 수석 거취 문제도 그만큼 시간을 벌었다는 게 중론이다.
청와대 한 참모는 21일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지 고발하지는 못했다"며 "따라서 우 수석이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로 새삼스레 그만둬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을 저지른 명백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 수석 사퇴를 주장하는 건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일각의 사퇴론을 일축했다.
실제로 수사 의뢰는 고발보다 매우 느슨한 개념이다. 따라서 수사 의뢰 자체가 우 수석을 사퇴로까지 내몰기엔 분명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고발은 증거가 명백할 경우 이뤄지는 반면 수사 의뢰는 결정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 주로 취하는 조치다.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 혐의 사항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고발이 아닌 수사 의뢰를 택했다. 수사 의뢰인 만큼, 검찰은 '내사'를 거쳐 입건(정식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수사 의뢰는 언제까지 결론 내야 한다는 제한도 없고 검찰 출석 의무도 없어 현재로서는 장기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억울함을 풀지 못한 채 오히려 검찰 수사 의뢰까지 당한 우 수석으로서는 더더욱 물러날 수 없는 입장"이라며 "9월 중하순께 예상되는 국정감사에 국회가 우 수석 출석을 요구해도 우 수석은 당당히 나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2일 2016 을지연습 개시에 맞춰 청와대에서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서 특별감찰관의 중립성 문제를 거론할지 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 내 비주류와 야당은 계속해서 '우 수석 사퇴'를 주장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결단을 내릴 때가 왔다"고 밝혔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도 "정무직은 국민 여론을 정무적으로 판단해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며 우 수석 사퇴를 주장했다.
야권 공세는 한층 매섭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스스로 물러날 용기조차 없는 '우병우 지키기'는 포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우 수석의 국기문란은 보지 않고 이 특별감찰관의 국기문란으로 뒤집어씌워 '우병우 일병'을 구하려는 식의 통치는 레임덕으로 끝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기현 기자 /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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