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옥시방지법' 무슨 내용 담기나..유해성 입증의무 기업에 부과
현재 우리나라는 약사법이 의약품을 관리하는 가장 강한 규제라면 작년부터 시행된 화평법은 물질관리에 더해 생활화학제품 15종(살생물제 포함)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해 유해성·위해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살생물제 관리법은 약사법, 농약관리법으로 엄격하게 관리되는 제품군 외에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살생물제를 통합 관리하는 법으로, 양에 상관없이 모든 살생물질에 대해 인체 영향 등을 다룬 위해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상생활용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제 관리를 농약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환경부가 벤치마킹한 유럽연합(EU)의 살생물제품지침은 기업에 대해 모든 살생물제의 위해성 평가 결과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또 기존 물질·제품이 유예기간 10년 안에 안전성 입증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시장 판매를 금지한다. 환경부는 유예기간을 10년보다 조금 더 앞당기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살생물제 관리법이 시행되면 최근 문제가 된 옥틸이소티아졸론(OIT) 함유 항균필터처럼 본격 살생물제는 아니지만 제품 코팅 등에 살생물질이 사용된 제품도 모두 통합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공산품으로 관리돼 인체 유해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살생물제 관리법 초안은 EU 수준으로 살생물 기능을 가진 처리제품 역시 관리대상에 포함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내 중소기업의 부담이다. 통상 2억원 이상 소요되는 유해성 평가가 의무화하면 기업의 입증 책임이 커져 대기업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EU의 BPD·BPR 제도를 통해 인증받은 제품들은 살생물제 관리법이 새로 도입돼도 운영에 전혀 지장이 없다. 이미 검증자료를 마련해 놓았기 때문이다. 프록터앤드갬블(P&G) 등 다국적 생활화학용품 판매사들은 한국이 새로 도입할 규제가 유럽 수준과 비슷한 제도인지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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