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빅뱅 승리 음주운전 의혹 보도 기자, 700만원 배상하라"
진동영 기자 2016. 8. 21. 13:47
인기 아이돌그룹 빅뱅의 승리(26·본명 이승현)가 자신의 음주운전 의혹을 보도한 기자로부터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신용무 판사는 스포츠지 기자 김모씨에 대해 승리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승리는 2014년 9월 한 파티에 참석한 뒤 귀가하다가 추돌사고를 냈다. 김씨는 한 파티 참석자로부터 “승리가 술을 마시는 것을 봤다”는 말을 듣고 트위터와 기사를 통해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당시 경찰 조사에서 승리는 음주 상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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