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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이전 금품비리…검찰 칼끝 인천교육감 '정조준'

송고 2016년08월19일 07시00분

교육감 선거 빚 갚는데 3억 쓴 의혹…소환 조사 불가피

검찰,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집무실ㆍ자택 압수수색
검찰,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집무실ㆍ자택 압수수색

인천시내 학교를 이전해 재배치하는 사업을 둘러싼 금품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청연 인천시교육감도 사건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오늘 이 교육감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이 교육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결재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간부 A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을 비롯해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두 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학교 이전 금품비리…검찰 칼끝 인천교육감 '정조준' - 2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 시내 학교를 이전해 재배치하는 사업을 둘러싼 금품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칼끝을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게까지 뻗었다.

시교육청 고위 간부와 교육감의 측근들이 건설업자로부터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모두 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이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교육감의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이 교육감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교육감의 비서실장과 또 다른 사건 관련자 1명의 주거지도 포함됐다.

검찰이 이 교육감을 향해 칼끝을 정조준한 건 지난해 고등학교 신축 시공권을 두고 벌어진 3억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 결과 이 3억원을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받은 인물은 다름 아닌 인천시교육청 고위 간부 A(59·3급)씨와 이 교육감의 측근 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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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이 오갈 시점에 A씨는 시교육청 행정관리국장으로 근무했다.

이 교육감 측근 2명 중 한 명은 2014년 교육감 선거 때 캠프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했으며 다른 한 명도 당시 선거를 도운 인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교육감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검찰은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한 이후에도 3억원의 사용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고 결국 전날 이 교육감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최근 이 교육감의 계좌까지 추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진행될 수사의 초점은 3억원이 어디에서 나와 어디로 갔는지를 이 교육감이 알고 있었느냐 여부다.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은 A씨 등이 건설업체 이사로부터 받아 2년 전 이 교육감이 선거 당시 진 빚을 갚는 데 썼다는 것이다.

만약 이 교육감이 A씨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런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면 건설업체가 고등학교 신축 시공권을 갖는 대가로 이 교육감의 개인 빚을 대신 갚아준 것이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이 교육감은 앞서 자신을 향한 의혹과 관련해 "일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을 분석해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며 교육감의 소환 조사 여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며 "지금 구체적인 혐의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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