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돌릴때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이 전국적으로 2011년 이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월세비중이 늘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여전히 시중 금리에 비해 월세 서민의 부담은 높다는 분석이다.
1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5월 현재 기준 전국의 전월세전환율은 6.8%다. 지난해말 6.9%에 비해 0.1%포인트 소폭 하락했다. 전월세전환율의 수치가 높을수록 보증금 대비 월세금의 부담이 높다는 의미다.
계산법은 간단하다. 전세에서 월세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월세로 나눈 백분율이다. 여기에 12개월을 곱하면 연이율이 된다.
이를테면 2억원인 전셋집을 집주인이 보증금 1억원에 월 임대료 50만원으로 바꾼다면 1억원에 대한 전월세전환율은 6%가 된다. 반대로 전환율이 6%라고 한다면 1억원 보증금(월세 전환금액)에 전환율(6%)을 곱한 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임대료가 나온다.
전국 전월세전환율은 △2012년 8.8% △2013년 8.3% △2014년 7.7% △2015년 6.8%로 점차 하락하고 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전월세전환율은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4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에 규정된 전월세전환율은 기준금리가 1.2%인 만큼 5%(1.2×4)가 된다. 이는 은행 예금 금리에비해 3배 가까이 높은 비율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6.0% △경기 6.7% △인천 7.2% △부산 7.5% △대구 8.0% △광주 7.6% △울산 7.4% △충북 9.3% △충남 8.2% △전북 8.8% △전남 7.4% △경북 10.2% △경남 8.1% △제주 6.2% 등이다. 부산과 대구, 대전, 전북, 경북 등에서만 지난해 말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전월세전환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월세 물건이 증가하면서부터다. 실제로 전국 월세 비중은 △2011년 33% △2012년 34% △2013년 39.4% △2014년 41% △2015년 44.2% △2016년 6월 기준 46% 등으로 비중이 늘고 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처음 전환율을 작성한 2011년 이래 꾸준히 하락세이나 최근 들어 하락세가 둔화됐다"며 "저금리로 월세선호도가 올라 기존의 월세 계약건의 보증금은 줄어들고 월세액이 늘어나는 계약으로 전환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 이자 하락 등으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전월세 서민에게 보다 도움이 되도록 법 개정을 건의함은 물론 꾸준히 전월세시장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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