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체 검침 아파트는 날짜 왜 안 바꿔주나

강현석 기자 2016. 8. 18. 22:3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ㆍ한전 “인력 부족” 탓 전기 검침 날짜 당길 수 없다지만…
ㆍ‘요금폭탄’ 걱정 문의 폭주
ㆍ“원격검침기만 변경 가능”

전남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최근 한국전력에 ‘검침일 변경’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검침일 변경을 요구한 것은 매월 15일인 검침일 때문에 ‘요금 폭탄’을 맞고 있다는 입주민들 불만에 따른 것이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에어컨 등 냉방기 사용이 많았던 7월15일부터 8월14일까지가 한 달치 전기 사용량으로 잡히면서 이 아파트 상당수 가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단계의 누진제를 적용받게 됐다.

한 주민은 “7월1일부터 31일까지 전기사용량은 272kwh였지만 7월15일부터 8월14일까지 사용량은 326kwh가 됐다”고 말했다. 검침일 때문에 이 가정은 1kwh당 요금이 280.6원인 4단계(301kwh 이상) 요금을 26kwh나 적용받게 된다. 1일을 검침일로 했다면 3만2188원를 냈겠지만 더 높은 요금을 부과받는 단계로 진입하면서 4만4700원 정도의 요금이 나오게 된다.

아파트 관리소장은 18일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 검침일을 월초로 바꿔줄 수 있는지 한전 측에 문의했지만 ‘옮길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전은 ‘검침일 변경’ 요구에 대해 “일의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지역별로 묶어 검침하는 게 낫다”며 “현 검침인력으로는 단지별로 요구하는 날짜에 맞춰 검침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한전은 아파트 가구에 대해서는 직접 검침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매월 ‘검침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수수료는 가구당 430원이다. 각 가구를 방문해 직접 해야 하는 검침을 관리사무소가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데 따른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각 가구의 전력사용량을 검침한 뒤 요금까지 정산한다. 전기요금은 한전의 별도 고지서 없이 관리비고지서에 포함돼 각 가구에 통보된다. 검침과 요금 정산, 통보, 수납까지 사실상 관리사무소가 모두 처리하고 있는 셈이다. 한전은 매월 한 차례 아파트를 방문해 단지에 공급된 총 사용전력만을 검침한다.

한전은 ‘자동원격검침기’가 설치돼 실시간으로 전략사용량을 파악할 수 있는 가구만 검침일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자동원격검침이 가능한 가구는 230만가구로 전체(2300만가구)의 10% 정도다.

현재 전기 검침일은 한전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다. △1차는 매월 1~5일(25일까지 요금 납부) △2차 8~10일(말일) △3차 15~17일(다음달 5일) △4차 18~19일(다음달 10일) △5차 22~24일(다음달 15일) △6차 25~26일(다음달 20일) △7차는 말일(다음달 18일)에 검침한다.

한전 관계자는 “요금 정산 등의 문제로 전국의 모든 아파트 검침일을 같은 날로 정해 일시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요구가 있는 만큼 긍정적으로 검침일 변경 수용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