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부남 중령이 여군 성희롱..황당한 징계

김흥수 기자 2016. 8. 1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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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잊을 만 하면 한 번씩 터지는 성 군기 위반 사건. 이번엔 국군병원에서 벌어졌습니다. 유부남인 국군병원장 중령이 미혼인 여군 대위에게 사귀자며 치근대다 적발된 건데, 이 사건을 다룬 군의 태도는 여전히 안일했습니다.

김흥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국군병원 병원장인 김모 중령은 지난달 초 부하 여군 대위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중령은 결혼한 상태이면서도, 미혼인 대위에게 "네가 마음에 든다. 사귀고 싶다"는 발언을 계속했습니다.

모멸감을 느낀 대위가 거부했지만 김 중령은 사무실에서 일대일로 보고받는 과정에서 만나자고 치근대길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주변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이런 사실이 의무사령부에 보고됐습니다.

하지만 의무사령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 가해자에 대해 인사나 징계 조치를 내리기는커녕, 한 달 넘게 장기 병가를 가게 했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가해자가 오히려 병가를 내서 자신의 알리바이를 성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명백하게 가해자 봐주기식…]

군 헌병대가 성희롱으로 결론짓고 징계를 요구했지만 사건이 알려진 지 40일이 넘도록 징계는 없었습니다.

의무사령부는 가해 병원장이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적인 문제가 의심돼 진단과 치료를 받도록 조치한 것일 뿐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취재가 시작되자 곧바로 김 중령의 병가를 중단시켰고 징계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오노영)  

김흥수 기자domd533@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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