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직권남용·횡령 혐의로 檢수사 받는다

김명환,이현정 입력 2016. 8. 18. 17:56 수정 2016. 8. 1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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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감찰관 의뢰..靑 당혹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사진)에 대한 감찰 내용이 특정 매체 기자에게 유출됐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18일 이석수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의 범죄 의혹을 정식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지난달 21일 우 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지 29일 만이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이 감찰관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직권 남용과 횡령 등 혐의로 우 수석에 대한 수사 의뢰서를 보냈다. 대검은 이 감찰관의 수사 의뢰서를 검토한 뒤 사건을 조만간 일선 검찰청에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감찰관은 지난달부터 우 수석의 가족 회사를 통한 세금 회피와 재산 축소 의혹, 의무경찰로 복무하고 있는 우 수석 아들의 '보직 특혜' 논란 등을 감찰해왔다. 특히 이 감찰관은 아들의 운전병 인사 발령 과정에서 외압·청탁이 있었는지, 휴가·외박 등에 특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또 그는 우 수석 처가의 1인 가족 기업인 '정강'을 통해 고급 승용차 리스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세금을 회피한 정황이 있는지, 부동산 거래·농지 관리 등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들여다봤다.

이 감찰관이 이날 보낸 수사 의뢰서에는 아들의 보직 특혜 논란과 관련해 '직권 남용' 혐의를, 가족 기업 '정강'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 기간 종료를 앞두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일단 범죄행위로 의심할 만한 혐의가 있어 사실관계 확인과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별감찰관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수사를 의뢰한다.

청와대는 침묵 속에 사태 추이를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당혹스럽다는 반응도 감지되고 있다. 청와대 참모들은 일단 "우 수석 거취 문제에는 변동이 없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환 기자 /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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