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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5년→3년 단축

머니투데이
  • 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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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 老운전자 교통사고 급증, 경찰 "검사 주기 줄이고 안전교육 의무화 추진"

경찰청 /사진제공=뉴스1
경찰청 /사진제공=뉴스1
경찰이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적성검사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령운전자가 많아지면서 덩달아 늘어나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경찰청은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삼성화재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대책 공청회를 열고 사고 예방책을 논의했다.


공청회에서 경찰은 75살 이상 고령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참가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적성검사와 함께 교통안전교육도 병행해 당일 면허증을 발급하고 5% 보험료 할인,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는 등 고령운전자들의 참여도 이끌어낼 계획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65살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연평균 12.1%씩 늘어나고 있다. 노령인구 증가와 청년 인구 감소에 따라 전체 운전면허소지자 증가율이 연평균 0.02%에 머문 것과 대조적이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역시 연평균 14.1% 늘어나 전체 교통사고 증가율 1.1%에 13배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다. 또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줄어드는 데 반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1년 605명에서 지난해 815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나이를 먹으면서 시력과 근력 등 신체기능과 주의력·판단력 등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치매·당뇨·뇌경색 등 노인성 질환이 겹치면서 사고율이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신체능력 저하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계기가 부족한 것 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라는 설명이다.

경찰이 적성검사 주기를 당기려는 이유다. 현행 주기 5년으로는 연령대별 신체·인지 기능이 줄어드는 고령운전자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한다. 경찰은 이달 중 고령운전자 교통안전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법 개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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